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신을 통해 신청하신 직소민원*********************과 대통령 비서실 이첩민원************************이 동일한 내용임으로 일괄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아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어 이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의료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이의제기가 위 답변으로 일부 해소가 되셨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대리 방민영 임대주택관리팀장 이승헌 주택정책과장 03/17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900 ( 2023. 3.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5 /전송 02-2133-0752 / bmy322@seoul.go.kr / 부분공개(6)
28075495
20230322051008
본청
주택정책과-4900
D00000476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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