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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보훈대상자 지역사회 발전분야 유공 시장표창(2차)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63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영 이윤식 하영태 代하영태 03/20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모범 보훈대상자 지역사회 발전분야 유공 시장표창(2차)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모범 보훈대상자 지역사회 발전분야 유공 시장표창 계획(2차)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시장 표창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3년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계획('23.1.9.)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대상 : 총 2인 - *********************************** ○ 표창일시 : '23. 4월 ○ 표창방법 : 단체 행사에서 전수예정 ○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공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격려 ※ 최근 표창 실적 : 없음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 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봄(법 제112조 제2항 4호 나목) - 따라서, 동 표창 수여는「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 '2022년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계획'으로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해 연례적으로 수여하는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시민정신 계도·결집에 공헌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하여 자원봉사하고 있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市 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 *****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소요예산 : ******* ****************************** ***********************************)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23. 3. 20.(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3. 3. 22.(수) ○ 표창장 전수 :’23. 4월중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관 련 규 정>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2. 생략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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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보훈대상자 지역사회 발전분야 유공 시장표창(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763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47628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