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294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조승수 서규석 03/20 이용구 협조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호선 봉천역) 2023년 3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검토의견 제출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관악구청 도시계획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위한 검토의견을 요청받아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관련문서 ○ 도시계획과-1890호(2023. 3. 15.)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안) 제안에 따른 협의(2호선 봉천역)」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 설 명 : 철도(지하철 2호선 봉천역)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979-7번지 일대 ○ 면 적 - 변경 전 : 4,326.0㎡ - 변경 후 : 4,385.0㎡(증 59㎡) ○ 변경사유 : 봉천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면적증가 ○ 위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현장 전경 검토의견 ○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인하여 증축되는 구간에 상수관로가 저촉될 것으로 우려되며, 확인굴착시행 및 원인자이설이 필요하다 판단됨. - 저촉 상수관로 속성 #1 : 1980/SP/?1500 (약 L=6m) - 저촉 상수관로 속성 #2 : 2019/DCIP-E/?200 (약 L=6m) - 저촉 상수관로 속성 #3 : 1998/SSP/?25 (약 L=4m) ○ 배수과-10197(2018.12.28.)「상수도관 원인자 이설에 따른」상수도관 이설처리 지침(개선) 지침을 적용하고자 함. ※ 이설협의 처리 및 시행부서 가. 상수도사업본부 : D=700㎜ 이상 관로의 이설협의 나. 관할 수도사업소 : D=700㎜ 미만 관로의 이설협의 조치계획 ○ 해당 검토구간에는 D=1500㎜의 관로(송수관)가 저촉되어 상수도사업본부와 이설협의 요청 회신하고자 함 ○ 위 검토내용과 같이 상수관로 저촉 및 원인자이설 협의요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로 회신하고자 함. 붙임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요청 각1부. 끝.
28073527
20230321045008
본청
급수운영과-4294
D000004762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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