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3333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전민재 김명선 03/20 최선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문직원 정원 협의 검토 2023. 3. 소상공인담당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문직원 정원 협의 검토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협의요청 배경 ㅇ 정책연구센터는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위원(개방형) 및 연구원(전문직)으로 운영 ****************************************************************************** 【 정책연구센터 인력 현황 】 구 분 합 계 연구위원 (개방형) 연구원 (전문직) 일반직원 근무인원 14 5 9 0 (필요시 파견) ※ 연구위원(5): 센터장(1), 팀장(2), 팀원(2)으로 근무 중 ㅇ 개방형 인력 5명이 모두 ’23년 중 고용계약 종료 예정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가 필요하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문직 정원은 부족 - 전문직원 정원은 총 29명으로 업무분야 구분 없이 통합 운영중 구 분 합 계 *** ****** ******* ****** 정 원 29 ** ** * ※ 정관, 직제규정상 전문직원 정원은 직급별 구분없이 통합규정, 예산 편성 시에만 업무분야 구분 ※ 서울시, 정부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상 정원 확대는 현재 불가 요청사항 ㅇ 향후 연구센터 개방형 직위 인력의 정규직 전환 결정 시(최대 5명) 전문직원(컨설팅 업무) 결원 발생분으로 전문직원(조사연구 업무) 정원 충당 *********************************************************************************** 구 분 합 계 *** ****** ******* ****** 정 원 기존 29 ** ** * 변경 29 ** ** * ㅇ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으며, 예산 과목만 변경 - 개방형 직위 인력 예산은 현재 ‘비정규직 인건비’ 등에 편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 결정 시 ‘예비비’로 변경 편성 예정 검토의견***** ****************************************************************************** ****************************************************************************** 붙임 관련 법령 및 내규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ㅇ 재단 직제 규정 제19조(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총원 임원 (상임) 일 반 직 원 전문 직원 지원 직원 1급 2급 3급 4급 이하 488 3 9 28 73 306 29 40 ② 각 직종별, 직급별 구체적인 정원은 서울시와 협의한다. ㅇ 재단 개방형 직위 운영요령 제8조(임용기간) ① 개방형 전문직원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2년 미만의 단기 과업 추진을 위한 개방형 직위의 경우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전문직원은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개방형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직제규정」상 전문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해당 개방형 직위에「직제규정」상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심의는 연구성과 평가결과, 상벌 및 연수 현황, 다면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직무수행 능력, 업무태도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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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045008
본청
소상공인담당관-3333
D00000476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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