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데이터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문서번호 기획관리과-2702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박필관 김진기 03/20 추경수 협 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서재호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 하동수 인터넷통신과장 황기원 정보자원운영과장 김성국 2023년 데이터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3년 데이터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3. 3. 데 이 터 센 터 (기 획 관 리 과) 2023년 데이터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4조(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동법 시행령 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동법 시행령 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ㅇ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중대재해예방과-2963, 2023. 2.14.) -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매년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 시설현황 구분 규모 연면적 상태등급 비고 (서초)데이터센터 지하1층/지상4층 (1개동) 9,090㎡ B (상암)에스플렉스센터 지하7층/지상21,17층 (2개동) 81,969㎡ B □ 추진내용 ㅇ (적용대상)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 - 공공행정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업업무 종사자만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 → 데이터센터 상시근로자수는 14명이며, 에스플렉스센터는 상시근로자가 없음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계 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서초)데이터센터 14 2 8 4 (상암)에스플렉스센터 - - - - ㅇ (재해분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됨 → 데이터센터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상 기관(중대시민재해는 에스플렉스센터만 해당) ? 중대산업재해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ㅇ (조치의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등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 구분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해당 여부 1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X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X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9)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4 관리상의 조치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 2) 안전보건교육 실시 ○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기준 > 적용기준 의무사항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배치(전담자 선임) - 산업보건의 배치(전담자 선임, 위촉) 14개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상시근로자 100~300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12개 (서울시립대, 중랑·난지 재생 등) 상시근로자 50~100명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4개 (시립과학관, 품질시험소 등)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관리감독자 지정 - 안전보건 교육 해당 - 위험성 평가 실시 11개 (데이터센터, 인재개발원 등) Ⅱ 2023년 추진 계획 1 데이터센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목표 ㅇ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경영방침 :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따름 서울시 데이터센터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 재해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도·조언 등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기획관리과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산재보고,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근 로 종 사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데이터센터 소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대재해예방과 본청 지원 □ 담당자 지정 ㅇ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데이터센터 소장 ㅇ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 기획관리과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ㅇ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공무·촉탁직(시설청소, 시설정비) : 기획관리과 공업7급 박필관 - 공무·촉탁직, 청원경찰(시설경비) : 기획관리과 행정6급 서화숙 ㅇ 부서별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 부서(담당자)는 부서별 안전보건확보 및 이행여부 점검 등 시행 3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 '22년 위험성 평가 실적 ㅇ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 '22. 9. 28. ~ 10. 27. - 대 상 : 서초 데이터센터/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 평 가 자 : 데이터센터 및 안전관련전문기관 등 위험성평가자 7명 - 평가기관 : 한국기술안전(주) - 소요예산 : 9,405천원 - 과업내용 :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총 62건 발생, 요인별 위험성평가표 작성,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등 ㅇ 위험성평가 후 개선조치 시행 : '22.11. 1. ~ 12. 31. - 주요 조치내용 : 시설물 안전보완, 충격방지 보호대 설치, 안전용품 지급, 위험·경고 표지판 부착 등 - 주요 조치사진 조치전 조치후 태양광판 머리 및 신체 충돌사고 위험(옥상) 모서리 충격방지 보호대 또는 충돌주의 표지 설치 방호덮개 미흡(엘리베이터실) 회전부에 안전덮개 설치 □ '23년 데이터센터 위험성 평가 추진 ㅇ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ㅇ 대 상 :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ㅇ 시 기 : '23년 9월(예정) - 수시평가 : 시설물의 설치?변경?이전, 신규작업 및 작업방법 변경시 ㅇ 평가방법 : 자체실시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ㅇ 소요예산 : 12,530천원(데이터센터 10,000천원/에스플렉스센터 2,530천원) ㅇ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요인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한 평가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ㅇ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4 관리감독자, 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근로종사자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비 고 관리감독자 市 중대재해예방과 주관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 **** 공무직· 공공안전관 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이상 ***** 촉탁직 안전보건공단·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6시간 이상 **** ㅇ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인재개발원), e-러닝(인재개발원, 안전보건공단) 및 市 주관부서 교육 참가 등 □ 교육일정 ㅇ 관리감독자(2명) 구 분 교육대상 교육이수 현황 비 고 관리감독자 ****** *********** ****************** *********** *********** ****************** *********** **** ㅇ 공무직·공공안전관(10명) - 집합교육(1일, 6시간) 구 분 1기 2기 3기 4기 신청자 ******* ******** ******* ******** *** *** 교육일자 ******** ******* ******* ******** 신청인원 ** ** ** ** - 사이버교육 : 연간 상시 수강신청 및 학습 실시 - 직장 내 자체교육 : 현장 및 회의실에서 안전점검회의(TBM) 및 집합교육 실시 ㅇ 촉탁직(4명) - 사이버교육 및 자체교육 실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직장 내 자체교육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예방과(주관) 교육시간 12시간 12시간 □ 일일교육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ㅇ 안전점검회의(TBM) 대상 : 시설정비, 시설청소, 시설경비 ㅇ 교육일정 : 연간 수시(분기별 6시간) ㅇ 목 적 : 작업 전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노동자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핵심수단으로 사용 ㅇ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과거 사고사례 교육, 공정·작업별 위험요인 공유,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 ㅇ 교육절차 1. 준비 단계 → 2. 확인 단계 → 3. 개선 단계 → 4. 마무리 단계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교육자료 및 체크리스트 준비 ? 공정,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작업내용, 작업시 주의사항 공유 ? 작업자 모두가 합의된 작업방법 결정 ?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교육 ? 나와 옆사람의 보호구 착용 확인 ? 지켜야 할 안전수칙 상기 등 ㅇ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5 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 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 ㅇ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ㅇ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ㅇ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자료 3년(산재)~5년(중대)간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구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 예방과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 산업재해 발생시 진행절차 (1) (2) (3) (4) (5) 중대(산업)재해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신고 접수 → 상황파악 및 전파 → 긴급구호 조치 및 피해복구 ○ 상황전달 - 119신고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 피해자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현장출입통제 ○ 관련부서·기관에 동향보고 ○ 현장상황 신속 파악 및 필요시 SNS공유 ○ 피해복구실시 ○ 긴급구호 · 피해복구상황보고 ?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본청 주관부서,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6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훈련 실시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ㅇ ?중대재해처벌법?제6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소방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훈련·교육 개요 : 소방훈련과 병행 실시 ㅇ 목 표 : 대형화재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ㅇ 훈련일시 : 반기별 실시(상반기 : 소방서 합동훈련, 하반기 : 자체 훈련) ㅇ 훈련대상 :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현업근무자, 수급업체 참여) ㅇ 주요 훈련·교육 내용 (사고발생 前) - 정보서비스마비 행동매뉴얼 숙지 - 사고훈련 유형(질식, 추락위험 등)에 따른 시나리오 숙지 (사고발생 中) - 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현장통제 및 비상대피 - 유관기관 신고, 업무분장, 상황전파 등 상황별 대응 - 응급처치, 응급용품 사용, 환자후송 등 (사고발생 後) - 소방훈련 결과·기록관리 - 훈련 체크리스트에 맞게 실행되었는지 검토 후 보완사항 정리 ㅇ 훈련절차 모의훈련 훈련설명 → 작업 중 사고발생 → 신고 및 상황전파 응급조치 → 시설물 통제 및 유관기관 협조 → 응급후송 현장조사 → 훈련종료 강평 7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한 도급사업 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ㅇ 도 급 인 : 데이터센터 소장(각 부서장) ㅇ 수 급 인 : 수급업체 대표(현장대리인) ㅇ 참석대상 : 도급인 및 수급인(상주 도급사업만 해당) ㅇ 운영기간 : ’23. 1월 ~ 12월 ㅇ 회의개최 : 매월 1회 개최 ㅇ 회의안건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ㅇ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전체 도급사업 대상) - 각 부서차원 및 담당자가 수급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확보 - 도급·용역·위탁 평가기준 마련하여 사업시행 전·후 평가 및 점검 실시 연번 과 업 명 주기 사업 내용 비고 1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 점검내용 ·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여부 · 중량물 및 고소작업시 2인 이상 작업여부 · 기타 추락 및 낙상사고 위험요인 유무 2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별 ▶ 점검내용 · 작업장, 통로, 계단 등 정리정돈 · 전기, 가스,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 작업안전수칙, 보호구, 안전표지판 착용상태 · 안전교육일지 등 안전관련 서류 관리상태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반기별 ▶ 지원 및 확인 내용 · 안전보건관련 고용노동부, 서울시 지침·매뉴얼 · 작업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각종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등 4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 위험 작업시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구축 및 대피훈련 실시 · 경보체계 : 소방설비 구축완료 · 대피훈련 : 소방훈련시 대피훈련 병행 실시 □ 부서별 도급(용역)사업 현황 ㅇ 데이터센터(기획관리과, 인터넷통신과, 정보자원운영과 총괄) 연번 용 역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과업기간 작업형태 비 고 (상주인원) 1 전기설비 유지관리 용역 ㈜미래에프엠에스 137 ’23.1.~’23.12. 상주 1명 2 소방시설 점검 용역 와이즈테크(주) 8 ’23.1.~’23.12. 비상주 3 항온항습기 점검 용역 세기공조플랜트 34 ’23.1.~’23.12. 비상주 4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FM엘지엘리베이터 2 ’23.3.~’23.12. 비상주 5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삼양데이타시스템 8,048 ’23.1.~’23.12. 상주 11명 6 정보자원 통합관리 구축 대신정보통신(주) 19,900 ’23.7.~’24.3. 상주 10명 7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글로벌텔레콤 1,987 ’22.1.~’23.12. 상주 2명 8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휴메카정보통신 810 ’22.5.~’24.4. 상주 4명 ㅇ 에스플렉스센터 연번 용 역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과업기간 작업형태 비 고 (상주인원) 1 시설물 관리용역 동우유니온 4,013 ’23.1.~’23.12. 상 주 75명 2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가야이엔지 14 ’23.2.~’23.3. 비상주 3 소방시설 점검 용역 ㈜컴포텔소방전기 31 ’23.2..~’23.12. 비상주 4 전기설비 유지관리 용역 ㈜미래에프엠에스 58 ’23.3.1.~’23.12. 비상주 5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성우승강기 42 ’23.1.~’23.12. 비상주 6 중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가야환경 12 ’23.2.~’23.12. 비상주 7 오수집수정 유지관리용역 청수이앤에스 21 ’23.2.~’23.12. 비상주 8 열교환기 기계세관 정비용역 대성이엔지 13 ’23.2.~’23.3. 비상주 ㅇ 클라우드센터 연번 용 역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과업기간 작업형태 비 고 (상주인원) 1 클라우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시스원 컨소시엄 [㈜시스원/ 대신인포시스㈜] 8,648 (2년) ’22.1.~’23.12. 상주 12명 2 클라우드센터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용역 (주)동흥하이랙 37 ’23.1.~’23.12. 비상주 8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실시 데이터센터 자체점검 ㅇ 점검기간 : ’23. 6월중 ㅇ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ㅇ 주요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무이행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관리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구 분 점검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점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마련·이행 여부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관리상의 조치 ?관계법령상 의무이행등, 의무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 실시시 이행지시 중대재해예방과 확인점검 ㅇ 점검주체 : 중대재해예방과(본청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ㅇ 점검기간 : ’23. 12월중 ㅇ 점검방법 : 사업장 방문점검 ㅇ 주요내용 : 자체 점검결과 확인 및 컨설팅·종사자 의견청취 등 점검결과 조치 ㅇ 자체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점검시 사고발생 잠재요인 즉시 시정 ㅇ 개선·조치사항은 정기안전보건교육에 포함, 자체교육 실시 및 실적보관 Ⅲ 안전·보건 관련예산 □ 안전보건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안전보건 인건비 시설장비 물품 유해위험 요인개선 교육 훈련비 운영비 기타 경비 계 72,178 5,950 41,888 19,220 2,320 1,800 1,000 (서초) 데이터센터 30,120 - 19,800 10,000 320 - -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42,058 5,950 22,088 9,220 2,000 1,800 1,000 ※ 중대산업재해 예산항목 1. 안전보건 인건비 : 산안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필요인력 인건비 2. 시설장비물품 : 안전물품 및 보호구 구입비,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등 3. 유해위험요인 개선 : 점검·평가비용, 위험성평가 및 조치 개선비용 등 4. 교육훈련 : 안전교육 및 훈련비, 홍보비 등 5. 운 영 비 : 안전관련 매뉴얼 및 문서생산 제작개선, 위원회 회의 등 운영비용 6. 기 타 : 안전보건시스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평가비용 등 Ⅳ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 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제출 '23. 3. 상반기 의무이행 점검?제출 '23. 6. 상반기 데이터센터 소방훈련 '23. 6. 위험성평가 및 후속조치 '23. 9.~12. 하반기 데이터센터 소방훈련 '23. 11. 하반기 의무이행사항 확인점검 '23. 12. 중대재해예방과 Ⅴ 행정사항 □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제출(기획관리과 →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철저(기획관리과,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 관련법상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기획관리과,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기획관리과)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철저(각 부서)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각 부서) 붙임 1. 市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 추진체계 1부. 2.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 1부. 3. 서울시 안전보건목표 1부. 4. 2023년 서울시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1부. 5.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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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서울시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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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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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데이터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문서번호 기획관리과-2702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필관 (02-3470-1335) 관리번호 D0000047625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