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71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석규 03/20 조우현 협 조 주무관 신희진 주무관 이건우 23년 1분기 고압가스(이산화탄소,산소) 압력계 기능검사 계획 2023.0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고압가스 저장시설(이산화탄소,산소) 압력계 검사 실시 계획 우리정수센터 고압 가스저장시설(이산화탄소,산소)에 설치된 압력계 검사를 실시하여 고압가스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고압가스 저장시설 배관에 설치된 압력계 현황 압력계 11개 ○ 이산화탄소투입설비 배관용 압력계(5개) 번호 이산화탄소 배관 설치장소 압력측정범위 수량 설치일자 교체일자 비고 1 기화기전단 공급배관 3.5Mpa 1 2009.10 2021.4.2 2022.10.31 압력계 내부 물고임 교체 2 1번 기화기후단 3.5Mpa 1 2009.10 2021.4.2 검사대상 3 2번 기화기후단 3.5Mpa 1 2009.10 2021.4.2 검사대상 4 감압밸브전 공동배관 3.5Mpa 1 2009.10 - 검사대상 5 감압밸브후 공동배관 1.5Mpa 1 2009.10 - 검사대상 압력전송계 1.5Mpa (1) 2009.10 2021.12.9 검사대상아님 ○ 산소(오존)주입설비 배관용 압력계(6개) 번호 설치장소 압력측정범위 수량 설치일자 교체일자 비고 1 기화기전 2Mpa 1 2013.1 - 검사대상 2 1번기화기후 2Mpa 1 2013.1 2021.4. 2 2022. 10.26 검사대상 3 2번기화기후 2Mpa 1 2013.1 2022. 10.26 검사대상 4 감압밸브후 1.5Mpa 1 2013.1 2022. 10.26 압력계내부 물고임 교체 5 감압밸브후 1.5Mpa 1 2013.1 2022.10.26 6 공동배관 1.0Mpa 1 2013.1 - 검사대상 이산화탄소 공급배관에 설치된 압력계 5개 산소 공급배관에 설치된 압력계 6개 Ⅱ 압력계 안전검사 관련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6항,「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8】고압가스 저장 ?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나. 고압가스 저장시설 기술기준항목중 점검기준에 의하면 고압가스 저장 시설중 압력계는 3개월에 1회이상 표준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도록 규정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기관운영 감사결과 통보 ? 관련문서 : 감사담당관 ? 6319(2015.10.29) ? 관련문서 : 감사담당관 ?8701(2020.05.11) Ⅲ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소요예산: 480,000원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정수비,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일반수용비 (이산화탄소,산소압력계 검사수수료)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압력계 검사 EA 11 30,000 330,000 출장경비 일 1 150,000 150,000 합계(부가세포함) 480,000 Ⅳ 조치계획 □ 고압가스(이산화탄소,산소)압력계 검사시 소액임으로 신용카드 사용하고자 함 붙임 1. 견적서2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00353) 1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4989) 1부.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1부 5. 감사처분사항(가스압력계 관리 부적정)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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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045008
본청
정수과-1716
D000004762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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