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

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 1. 市예방과-5434호(2023.3.10.)호『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완화로 심야 운영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증감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오니, 화재안전조사관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2023. 3. 27.(월) ~ 2023. 4. 14.(금) 나. 추진대상: 25개소(유흥주점 15개소, 단란주점 10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조사방법 : 부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중점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점검결과서 보관 여부, 화재배상책임보헙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피난안내도 비치 등 - 다중이용업소 내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 관리 상태 확인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적정여부, 피난기구(완강기) 적정 유지 관리 여부 - 맞춤형 소방계획, 피난동선 및 대피훈련 지도 등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3. 행정사항 가. 부속실(낭떠러지)·발코니형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보도된 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유지·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주시고, 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2023. 4. 14.(금)까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2.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1부. 4.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문 1부. 5.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반장 서원호 검사지도팀장 장순성 예방과장 03/20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4523 ( 2023. 3. 20.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1 /전송 02-2187-8232 / swh19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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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대상.xlsx

    비공개 문서

  • 2.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hwpx

    비공개 문서

  • 3.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hwpx

    비공개 문서

  • 4.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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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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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23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호 (02-6981-5881) 관리번호 D00000476278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