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610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장호윤 이동구 이동욱 03/20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은정호 요금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양해선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2023. 3.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시설관리과장:이동욱☎2133-2190 안전관리팀장: 이동구☎2216 담당: 장호윤☎2203 사업장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 법령 준수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시설관리과-1978) Ⅱ 추 진 개 요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 후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추 진 절 차 Ⅲ 추 진 계 획 □ 평 가 대 상 ○ 주요작업: 계량기 점검?교체, 맨홀작업 ○ 청사 및 시설물 (단위: 개소) 합계 청사 가압장 증압장 배수지 67 1 18 25 23 □ 평 가 방 법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용역 시행 - 대 상: 청사, 가압장, 배수지(42개소) - 평가기간: 2023.4. ~ 2023.5. -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나목) - 소요예산: 약 6,000천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 각 부서 시설물 담당 자체시행 - 대 상: 증압장(25개소) 및 주요작업(계량기 점검 및 교체, 맨홀작업) - 평가기간: 2023.4. ~ 2023.5.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지침에 준하여 실시(별첨 2) □ 과 업 내 용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상수도시설물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제시 □ 실 시 시 기 ○ 최초평가: 사업장의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다음 사항에 해당 할 경우 계획 실행 착수 전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하는 경우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Ⅳ 추 진 일 정 □‘23.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개정 및 실시공고 게시 □‘23.3.: 위험성평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계약발주 □‘23.4.: 위험성평가 회의 개최 및 평가실시 □‘23.5.: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Ⅴ 행 정 사 항 □ 위험성평가 실시공고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게시판 게시 □ 근로자 의견조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조사실시 □ 향후 위험성 감소대책 방침 수립 및 결과 보고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기록보존 붙 임 1. 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표준안 1부. 2.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1부. 3. 위험성평가표 1부. 4. 위험성평가 개선결과표 1부. 5. 근로자 청취조사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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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045008
본청
시설관리과-6610
D000004762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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