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421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중환 김지환 최연호 권완택 03/20 유창수 협 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무관 조현범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및 운영계획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침수재해약자 지원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및 운영계획 긴박한 침수우려상황에서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이웃주민과 돌봄공무원으로 “동행파트너” 를 새로이 구성하고, “공무원 돌봄서비스” 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재난관리 및 구호 활동에 대해 예산범위내 지원 가능 -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시장방침 193호, ‘22.10.20.) - 반지하거주 재해취약가구에 대해 주민 협업체를 구축하여 위기시 대응 - 기존관리가구 포함 반지하거주 재해취약가구까지 돌봄공무원 필수 지정 □ 배 경 ㅇ 작년 이상폭우에 따른 침수상황에서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의 출동시간 소요 및 민원전화 폭주 등으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 발생 - 작년 8.8일 이상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중증장애,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 발생 ㅇ 특히, 침수시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재해약자는 대피를 지원하거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체계 미비 - 재해약자 근처 거주 이웃주민을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Ⅱ 추 진 방 향 반지하 거주 침수 재해약자(중증장애, 노약자) 관리체계 강화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하여 현행 돌봄서비스 현장대응 강화 Ⅲ 추 진 계 획 동행파트너 구성 및 운영 □ 구성방안 ㅇ 지원대상 :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취약가구(1,071가구) - 반지하주택(지하 2/3이상 묻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370), 어르신(531), 아동(170)이 지원대상이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아 지원 ※ 주거안전 취약주택 1·2단계 실태조사 결과(주택정책지원센터, 2022.12.)로써,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침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가능 ㅇ 인원구성 : 가구당 5인 내외 매칭(돌봄공무원 1인, 통·반장 1인, 인근주민) - 가구당 5인 내외로 구성하되, 1개팀이 서로 인접한(도보 5분거리내) 3가구까지 관리 가능. 단, 대상가구가 동일한 건축물에 있을 경우에는 3가구 초과 가능 1) 돌봄공무원 및 통·반장 : 각 1인 필수 선정 2) 인근주민 : 가급적 대상가구와 동일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접지역(도보 5분거리 내) 거주주민 선정. ? 원활한 주민 모집을 위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부터 인근주민 추천받아 선정 ? 관할 동장은 통·반장,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등 관련 주민 인력풀을 가동하여 동행파트너 구성요건에 적합한 인근주민 추천 □ 운영계획 ㅇ 기본임무 : 침수우려시 재해취약가구에 상황전파 및 신속 대피 지원 ㅇ 상황별 행동요령 ① 평 시 - 동행파트너 구성원간 상호 신뢰형성 및 임무숙지(우기전 2회이내 간담회(주민)) - 단체채팅방(카톡)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상황 공유(기상정보, 상황발령 등) ※ 돌봄공무원 주관으로 동행파트너(주민), 재해취약가구를 포함하여 단체채팅방 구성단, 재해취약가구는 사생활 등 이유로 단체채팅방 참여에 비동의 하는 경우 제외 ② 상황발생시 상황구분 구성원별 행동 요령 침수 예보 1) 돌봄공무원 : 동행파트너(주민)에 상황전파 및 담당가구 출동 요청 2) 동행파트너(주민) : 담당가구 출동 및 상황파악, 물막이판 설치유무 확인 등 ※ 자치구 재대본은 침수예보 수신 즉시, 동행파트너 및 재해취약가구에 문자 등 통해 상황전파하고 동행파트너에게 현장출동 요청을 해야함. 침수 경보 1) 돌봄공무원 : 현장지휘, 특이사항 발생시 자치구 재대본 보고 2) 동행파트너(주민) : 침수위기 등 대피 필요여부 판단 및 담당가구 대피 · 지하주택 및 주택 외부에 물이 차오르는 등 침수징후 발견 시 즉시 대피 조치 · 단, 침수경보 발령 전이라도 현장에서 침수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피 시행 ※ 침수 예?경보제 : 실측 강우량 및 도로침수심을 기반으로 자치구별 침수우려상황을 시·구·유관기관(경찰, 소방 등)·시민에 신속 전파하여 사전 대비토록 하는 경고 시스템 공무원 돌봄서비스 재정비 □ 돌봄서비스 정비방안 ㅇ 지원대상 : ① 재해취약가구, ② 일반관리가구(기존 돌봄공무원 매칭 가구) 1) 재해취약가구는 이웃주민과 돌봄공무원으로 구성된“동행파트너”매칭하여 빠짐없이 관리대상으로 선정 ? 「주거안전 취약주택 1·2단계 실태조사 결과」 재해취약가구(1,071)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 실태조사 통해 침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제외 가능 ? 일반관리가구가 재해취약가구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재해취약가구로 분류하고 “동행파트너”를 매칭하여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 ? 관리카드에 재해취약가구 구분 및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기록·관리 2) 일반관리가구는 아래 가구 중 실질적 행정지원 가능한 인력 범위내 선정 ? 과거 침수이력이 있었던 가구 ?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등)이 설치된 가구 ? 자치구가 침수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지하 가구 ㅇ 인원구성 : 가구당 돌봄공무원 1인 지정 원칙 - 자치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돌봄공무원을 지정하되, 상황발생시 재난관리 임무 고려하여 비 시설물 관리부서 위주로 지정 - 가구당 돌봄공무원 1인 매칭. 단, 대상가구가 서로 인접해 있을 시(도보 5분거리 이내 위치) 공무원 1인이 3가구까지 관리 가능 - 침수시 자력대처가 어려운 재해취약가구는 빠짐없이 돌봄공무원 지정 □ 운영계획 ㅇ 기본임무 : 담당가구에 대한 ① 침수우려시 상황전파 및 대피 안내, ②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③ 피해복구 지원 등 ※ 재해취약가구 담당 돌봄공무원은 ‘동행파트너 관리 및 지원’ 임무 추가부여 ㅇ 상황별 행동요령 ① 평 시 - 우기전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등) 정상작동 및 망실 여부 점검 - 호우·태풍 대비 시민행동요령 중점 홍보(자구적 수해예방 노력 적극 유도) - 풍수해보험 안내 및 가입 독려, 돌봄공무원·주민 참여 합동훈련 시행 ② 상황발생시 상황구분 돌봄공무원 행동 요령 1단계 이상 발령 (1단계 발령) 담당가구에 먼저 연락(유선통화 등)하여 상황전파 (2단계 이상 발령) 담당가구에 상황전파 및 필요시 현장출동 침수 예보 담당가구에 먼저 연락(유선통화 등)하여 상황전파 후 긴급대응 ?현장 출동하여 상황파악, 물막이판 설치유무 확인, 특이사항 발생시 구 재대본 보고 침수 경보 침수위기 등 대피 필요여부 판단 및 담당가구 대피 안내 조치 ?지하주택 및 주택 외부에 물이 차오르는 등 침수징후 발견 시 즉시 대피토록 안내 ?단, 침수경보 발령 전이라도 현장에서 침수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피토록 안내 ③ 사 후 관 리 - 피해확인(재난지원금 조사지원 등), 복구지원 등 재난 이후 지원체계 유지 < 호우?태풍 특보 등 위기경보 발령시활동요령 > 돌봄서비스 대상가구 및 직원에게 재난 문자발송 호우·태풍 대비 안내전화 및 현장 출동 피해확인(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등), 복구지원 재난상황 종료시까지 지원체계 유지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돌봄공무원 → 담당가구 돌봄공무원 및 자치구 치수과 돌봄공무원 (비상연락 유지) Ⅳ 추 진 일 정 □ 세부 추진일정 ㅇ 2023. 3월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및 대상가구 선정, 돌봄공무원 매칭 ㅇ 2023. 4월 : 동행파트너 구성 및 비상연락망 정비 완료 (자치구) - 대상가구별 동행파트너(주민) 매칭 및 구성원별 임무 숙지 - 대상가구, 동행파트너 비상연락망 정비 및 연락체계(단체채팅방 등) 구축 ?기존 관리가구DB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합 및 비상연락망 정비 병행 - 재해취약가구 및 일반관리가구 관리카드 작성 ?관리카드 작성시 재해취약가구 및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기록 - 자치구 자체 교육 및 대상가구 침수방지시설 점검?정비 ?매칭된 돌봄공무원 주관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여부 조사 및 점검 ㅇ 2023. 5월 : 동행파트너(주민), 돌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 ㅇ 2023. 6 ~ 10월 : 우기철 동행파트너(주민), 돌봄공무원 활동 개시 Ⅴ 행 정 사 항 □ 동행파트너 운영예산(총 692백만원) 확보(재난관리기금 신청) ㅇ 출동수당 : 침수예보 발령에 따른 동행파트너 출동시 지급 - 출동수당 : 786팀(건축물 수 기준) * 주민 4인 * 인당 45천원/회 * 3회 = 425백만원 ※ 11,157원/시간(‘23년 서울시 생활임금) * 4시간 ≒ 45천원 (1회 출동시 4시간 인정) ㅇ 경 비 : 임무숙지 및 협업체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비 등 경비 지원 - 간담회비 : 786팀 * 주민 4인 * 인당 20천원/회 * 2회(우기 전) = 126백만원 - 상해보험 : 786팀 * 주민 4인 * 인당 30천원 = 94백만원 - 교육실비 : 786팀 * 주민 4인 * 인당 15천원 * 1회(5월) = 47백만원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ㅇ 자치구별 자체계획(방침) 수립, 돌봄공무원 및 동행파트너 구성 - 2023. 4. 26(수)까지 서울시(치수안전과)로 자체계획 및 구성결과 제출 ㅇ 돌봄공무원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 실시 - 2023. 5월 말까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 실시 ?자체 교육시 교육대상이 20명 이상일 경우 전문강사 및 교재 지원 ※ 서울시 주관, 동행파트너(주민) 및 돌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별도 실시 예정 ㅇ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물 제작·배부 시 수방 담당부서 등 연락처 표기 - 사전연락 등 문자발송 시 송신인 연락처(전화번호) 명시(수방 담당부서 등) □ 자치구 및 소속 돌봄공무원 인센티브 방안 ㅇ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 우수자치구 평가시 반영 - 자치구별 매칭 가구 수, 우기철 수범사례 등을 고려하여 차등 평가 ㅇ 자치구 돌봄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권고(→ 자치구 인사부서) - 재난상황발령에 따라 돌봄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일·평일 관계없이 1일 8시간(월 100시간) 상한 적용(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붙 임 : 1. 자치구별 반지하주택 재해취약가구 현황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1부. 3. 동행파트너 주민 임무카드 1부. 4. 동행파트너 운영예산 편성기준 1부. 5. 재해취약가구 및 일반관리가구 관리카드(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421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864) 관리번호 D0000047625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