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387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선덕 신현석 03/20 김창환 협 조 2023년 기술심사담당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년 기술심사담당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술심사담당관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년도 5급 성과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기준 등 지급계획수립 및 공정한 지급을 통해 조직의 활력 제고 Ⅰ 지 급 개 요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평가기준 : ’22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지급대상 : ************************ ㅇ ’22.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ㅇ ’22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Ⅱ 지 급 기 준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ㅇ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배분 구분 합계 S A B C 14 3 4 7 - 기심 * * * * - 품소 * * * * - 평가등급별 지급액 ㅇ 일반직 기준 S등급 7,645천원, A등급 5,256천원, B등급 3,345천원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직 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일반직5급 095,552 7,645 5,256 3,345 -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 가 기 준 기본 원칙 ㅇ 근무성적평정 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평가등급 하향 조정 ************************************************** ****************** *************************************************************************************** ************************************************* ******************************************************** *************************************************************************************************************************************** 지급제외 대상자 ㅇ 성비위로 징계받은 사람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해당없음 ㅇ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 제외 ⇒ 해당없음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해당없음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10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등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기술심사담당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ㅇ 구성 :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장 2인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1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4호> 작성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연봉 심의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ㅇ 이의신청 기간 - (기간) 의결 후 7일 이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유의사항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Ⅴ 향 후 일 정 ㅇ 성과연봉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3. 3.27(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 인사과) : ’23. 4.10.(월)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3. 4.20(목)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지급제외) (d) 5급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창의 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 (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28071510
20230321045008
본청
기술심사담당관-5387
D00000476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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