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분 부과 징수 결정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분 부과 징수 결정결의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1437호(2023.3.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의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판결결과(과태료 집행위탁)가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정금액 : ************** 나. 결 의 일 : 2023.3.20.(월) 다. 징수 결정결의 내역 납부자 소재지 추진경과 재판결과 부과금액 납부기한 *** ******* ******************* ************************** ****************** ********************************************* ******* 2023.4.30.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재판의 확정통지 및 집행위탁(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代이상효 운영부장 03/20 김정윤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995 ( 2023. 3. 2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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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재판의 확정통지 및 집행위탁(불처벌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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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재판확정 및 집행위탁목록(2023.03.0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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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분 부과 징수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1995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3780-0792) 관리번호 D000004762665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