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2년 산사태 피해 복구 대상지(추가) - 현장 점검 및 설계심의(자문)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90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진석 03/20 하현석 협 조 주무관 김정현 - 22년 산사태 피해 복구 대상지(추가) - 현장 점검 및 설계심의(자문)계획 2023. 3.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 점검 및 설계심의 계획 '22년 산사태 피해 복구지 5개소(추가)의 설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지 합동실사 및 현장 설계심의(자문)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22년 산림피해 복구 계획 방침 [푸른도시여가국장 방침(산지방재과-3527호)]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사업 23년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매뉴얼 [산사태예방사업]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사업 Ⅱ 심의대상 총공사비 2억∼5억원 이상 사업 : 금회 5개소 ? 관악구 : 5개소 ※ 총공사비 2억∼5억원 미만 사업 : 자치구 자체 심의 Ⅲ 심의개요 사업대상지 합동실사 및 현장심의 ? 일 시 :‘23. 3.27.(월) 13:00∼18:00 ? 장 소 : *********************** ? 심의방법 ※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산림,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 실사하여 자치구의 설계내용 및 현장과의 일치성, 주변여건을 고려한 공법의 타당성 검토(자문) - 산사태 피해 원인 분석 과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 검토 - 복구 및 예방공법에 대한 공종별 복구비 산출내역 검토 등 현장심의(자문) 참석자 : 총 15명 ? 외부 전문가(4명) 위원회 소 속 직위 성명 분야 등 연락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 관계자(3명) - 사면정비팀장, 담당자 ? 자치구 및 설계 관계자(8명) - 관악구(8명) : 자연생태팀장, 담당자, 설계용역사 심의일정 심의 일자 대상 자치구 진행 순서 참 석 외부위원 3.27.(월) 5개소 - 관악구 신림동 피해복구지 ⇒ 복구 및 예방사업 대상지 관 악 구 13:30 : 관악구 신림동 산5-1 등 5개소 현장점검 및 심의 *** *** *** *** ※ 심의 일시는 우천이나 심의위원 일정 또는 자치구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Ⅳ 자치구 협조사항 현장 설계심의 자료 작성 ? 제출기한 : 해당 현장 심의일 前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통합메일) (현장개요도, 공사설명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 등) ※ 내실있는 설계심의를 위해 심의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메일 송부(자치구 ⇒ 심의위원 자치구 ⇒ 서울시) 심의결과 조치 내용 보고 ? 심의위원 지적사항 설계 반영(여부) 및 조치내용 보고 ⇒ 지적사항 통보후 1주일이내 [심의대상기관(관악구) ⇒ 산지방재과] ? 사업에 대한 추가적 보완 사항 등 1∼2회 현장자문심의 추진 예정 등 Ⅴ 행정사항 외부위원 자문비 지급 및 기타 용품 구입 ************************************************ *********************** ******************** ********************************** *************************************** ******************************* 붙임 : 1. 공사설명서 및 사전심의 검토기준 서식 1부. 2. 설계심의 서식 1부. 3. 자문위원 설계심의 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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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사설명서 및 사전심의 검토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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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설계심의_매뉴얼[사방사업(계류보전사방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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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문위원 설계심의 의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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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2년 산사태 피해 복구 대상지(추가) - 현장 점검 및 설계심의(자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906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476320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복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