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4월 시의회 당직근무명령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4월 시의회 당직근무명령 1. 2023년 4월 시의회사무처 당직근무를 붙임과 같이 명령하오니,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기간 : 2023. 4. 1. ~ 4. 30.(1개월) 나. 근무인원 : 50명(상황실 별도) - 본 관 : 일직 10명 - 의원회관 : 일직 10명 + 숙직 30명 다. 근무시간 - 일 직 : 당일 08:50 ~ 당일 18:00(토?일요일, 공휴일) - 숙 직 : 당일 17:50 ~ 익일 09:00 라. 대체휴무 사용안내 : 본문 하단의 4호 참조 2.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 근무일 5일 전까지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여 주시고, 3.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파견?병가?휴직?전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의거,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의정담당관)에게 당직근무 변경 신청·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승인 시 해당부서에서 당일 당직근무자 대직 조치 가. 당직근무 변경신청(서식) 근무일 구분 변경 전(본인) 변경 후(대체자) 비 고 *사유 등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4. 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간은 『서울특별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당직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무자분들은 대체휴무 사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숙직근무시간(17시50분~익일09시) 내 초과근무 명령 및 태그 불가 5. 숙직근무의 경우 방호직 근무자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어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4월 당직명령부(일반 및 상황실) 각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당직자 근무수칙 매뉴얼 및 근무지침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 주무관 허학영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03/20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065 ( 2023. 3.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정담당관 총무팀(3층)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6 /전송 02-2180-7790 / win1201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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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4월 시의회 당직근무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065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학영 (02-2180-7776) 관리번호 D0000047630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