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김0수, 위0선)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2. 변상금 부과내역(세부 산출 내역 붙임참조)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부과총액 주소 면적 ************* *** *** *** ************* * ************* ********** ************* *** *** *** ************* * ************* ********** 3. 납부기한: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3항 4. 세입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임희강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3/20 김정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489 ( 2023. 3. 20.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29)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52 /전송 02-3146-3578 / hkl777@seoul.go.kr / 부분공개(6)
28070935
20230321045008
본청
행정지원과-6489
D00000476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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