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522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승중 허정미 김미경 03/20 이회승 2023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초·중·고) 2023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초·중·고) 2023.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초·중·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원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ㅇ「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30조(정산검사) 1항 및 제31조(감독 등) ㅇ「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도 감독 등) 제15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ㅇ 2015~2022년까지 초?중?고?특수학교 2,124개교 점검 완료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학교수 2,124 100 168 200 235 238 446 331 406 ㅇ 2015년~2019년 5년 주기로 초?중학교 941개교 점검 ㅇ 2020년~2022년 3년 주기로 초?중?고?특수 전체 1,183개교 점검 □ 연도별 점검·조치 현황 ㅇ 지난 8년간 총 2,124개교 점검 완료, 1,288건 지적사항 발생 연도 점검 학교수 점검·조치 현황 주요 지적 사항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계 2,124 1,288 183 1,105 ?급식비 목적 외 사용 ?급식비 정산금액 착오 보고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흡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 미달 등 2022년 406 367 61 306 2021년 331 362 18 344 2020년 446 248 47 201 2019년 238 166 15 151 2018년 235 100 31 69 2017년 200 18 5 13 2016년 168 14 4 10 2015년 100 13 2 11 Ⅱ 추 진 실 적 □ ’22년 점검결과 ㅇ 점검대상 : 초?중?고 406개교(초 68, 중 92, 고 246) ㅇ 점검결과 : 406개교 중 233개교(57.4%) 367건 지적사항 발생 - 시정조치 61건(216,688천원 환수 조치), 현장지도 306건 점검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내용 계 교직원 급식단가 재원별 분리편성 항목별 사용비율 미준수 예산목적 외 사용 정산불일치 지적건수 367 9 135 134 69 20 비율(%) 100 2.5 73.3 18.8 5.4 ? 시정조치 : 61건 216,688천원 반납 예정(서울시 환수대상 65,006천원) ? 관리비 목적 외 사용 : 58건 150,787천원 (서울시 45,236천원) ? 정산 보고액과 실잔액 불일치 : 3건 65,901천원 (서울시 19,770천원) ? 현장지도 : 306건 ? 교직원 급식단가 부적정 : 9건 ? 재원별 분리편성 : 135건 ? 교직원급식비 항목별 사용비율 준수 미흡 : 134건 ? 예산 목적 외 사용 : 11건 ? 기타 정산 미흡 등 : 17건 Ⅲ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점검항목 개선(신설?조정)으로 학교 부담 완화 및 급식운영 투명성 제고 ㅇ 3중 점검시스템(자체 /전산 /현장점검)을 통한 예산집행 점검 효율성 제고 ㅇ 점검결과 분석 및 학교급식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23년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초?중?고교 443개교(유치원의 경우 별도 점검계획 수립 예정) - 3년 점검주기 중 1년차로, 총 점검대상 학교 수(1,354개교)의 32.7% 점검 ’23년 ’24년 ’25년 443개교 502개교 409개교 ㅇ 점검기간 : ’23. 3∼6월(전산점검) / 6월∼8월(현장점검) - (1차) 사전자료 작성 및 자체점검(점검대상 학교, 3~4월) - (2차) 전산점검(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3월~6월) - (3차) 현장점검(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6월~8월) ㅇ 점검방법 : 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3~4인 합동점검) - 서울시 점검반 구성 ? ****************** ? ************************ ※ 교육지원청, 자치구는 별도 점검 계획에 따라 구성 ㅇ 점검내용 : 2022년 급식예산 운용·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항목 : 5개 분야 14개 항목 ※ (붙임3) : 참조 분야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기타 항목 ① 예·결산 등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심의여부 ② 식재료 구매 방법, 품질기준 수립 여부 ③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적정 여부 (금액 혹은 비율) ④ 급식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 ⑤ 교직원 등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적정 금액(비율) 사용 준수 여부 ⑥ 학교급식예산 적정 교부 요청 여부 ⑦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⑧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여부 (초·중·특수 70%이상) ⑨ 학교급식비 목적 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⑩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⑪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⑫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⑬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신설) ※ 6개 항목은 학교 자체점검, 8개 항목(③④⑤⑥⑧⑨⑬⑭)은 자체점검+합동점검 병행 □ 추진절차 및 일정 점검계획 수립 (서울시·교육청) 점검자 사전교육 (시·교육청·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점검대상 학교) 합동점검 시행 (시·교육지원청·자치구) 전산 현장 (’23. 3월) (’23. 3월) (’23. 3월~4월) (’23.3~6월) (’23.6~8월) 합동점검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교육청) 점검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교육청, 학교) 점검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전산 현장 (’23. 10월) (’23. 9~10월) (’23. 9월) (’23. 8월) (’23. 8월) ※ 사후관리 :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학교는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 후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기타 사항 ㅇ 합동점검 수검기관 제출 양식 보완을 통해 점검 부담 완화 - 합동점검 시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체점검표’ 및 ‘사전자료’ 작성 양식을 학교급별 또는 공동조리교 등 실정에 맞는 맞춤 양식으로 보완 개선 ? 자체점검표 ? 기존 점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항 점검을 위해, 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신설 ? 사전자료 ? 수익자 급식 인원 수와 급식일수를 통합하여 총식수로 변경 ? 관리비에 대해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집행내역 작성항목 분리 ㅇ 공동조리교의 주조리교와 비조리교의 점검시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공동조리교는 급식비 집행이 주조리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주조리교 점검 시 비조리교도 함께 점검 ※ (비조리교) 급식비 산정(징수)금액 주조리교로 전출 ⇒ (주조리교) 비조리교 급식비까지 일괄 집행 ※ ’23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실시에 따라, 병설유치원도 포함하여 점검 □ 행정사항 ㅇ 점검 7일 전 사전 점검결과 제출(수검학교→교육지원청) - 점검대상 학교의 자체 점검표 및 사전자료 제출(붙임4, 8 자료) ㅇ 사전자료 및 전산?현장 점검 결과보고 작성(교육지원청) ㅇ 점검결과 송부(교육지원청→학교?교육청)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건의사항, 우수사례(전파사례) 포함 ㅇ 종합 결과보고 작성 및 사후관리 등(서울시, 교육청) 붙임 1. 2023년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별 점검대상 학교 현황 1부. 2. 2023년 합동점검 대상 학교 명단 1부. 3.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점검 항목 1부. 4. 친환경학교급식 부문별 점검항목(자체점검표) 1부. 5. 친환경학교급식비로 집행이 불가(또는 가능)한 사례 1부. 6. 친환경학교급식 합동점검 일일 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7. 합동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8. 학교급식 지도 점검 사전 작성 자료 1부. 끝.
28070034
20230321045008
본청
친환경급식과-2522
D000004763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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