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감정노동보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자문, 찾아가는 감정노동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주요 내용 문 의 비 고 감정노동보호 매뉴얼 자문 지원 해당 기관에 양질의 감정노동보호 매뉴얼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자문단이 지원 정책연구팀 ************* ********************** 이메일로 신청 *************************** 찾아가는 감정노동 교육 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대처방안 등 교육 (현장 및 온라인교육) 교육기획팀 ************* *****************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emotion.or.kr) 3. 귀 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예방·치유를 위하여 아래 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및 신청 안내 나. 신청대상 : 市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市 민간위탁기관 등 다. 신청기간 : 각 사업별 상이함(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라. 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emotion.or.kr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감정노동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3년 센터 연구교육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김시혜 노동권익팀장 박재형 노동정책담당관 03/20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492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03 /전송 02-2133-0709 / shey0214@seoul.go.kr / 부분공개(5)
28068458
202303210450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492
D00000476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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