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 제출(2023-01445-003)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귀 공사의 공매사건과 관련 지방세 체납액을 교부청구 하오니, 서울시장을 압류권자 또는 교부권자로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 사건번호 공매물건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구 서울특별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천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하나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과장 03/20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301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7 /전송 02-768-8890 / hj1100@seoul.go.kr / 부분공개(6)
28068211
20230321045008
본청
38세금징수과-7301
D000004763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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