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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921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석 박은화 이재남 03/20 권태규 협 조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3. 3. 20(월)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행정지원과장:이재남 ☎3146-1640 행정관리팀장 : 박은화 ☎3219 주무관:김명석☎3213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등에 따라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감사담당관-4263호, ’23. 3. 10.) ㅇ 시장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철저(인사과-9612호, ’23. 3. 8.) ㅇ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행정안전부, ’23. 3. 2.) ㅇ 유연근무 활성화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실시(인사과-8234호, ’23. 2. 27.) ㅇ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 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안전조사과-2770호, ’23. 3. 14.) 추진배경 ㅇ 시장 해외순방 기간(’23. 3. 12. ~ 3. 22.) 중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정 운영 추진 ㅇ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통한 市 이미지 제고 ㅇ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 실시에 따른 각종 복무위반 사전 예방 추진방향 ㅇ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공직기강 위반 행위 점검 ㅇ 자체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점검 실시 여부 및 점검결과 : 청렴도 및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 Ⅱ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3. 3. 13.(월) ~ 6. 16.(금) ※ 기간 중 2회, 불시 점검 ㅇ 점검대상 : 북부수도사업소 전 직원 ㅇ 점검방법 : 행정지원과 자체 점검반 편성 · 점검 - 점검반 : ********************************** - 수시 복무 점검 실시 Ⅲ 중점점검 사항 공직기강 위반 행위 ㅇ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석(무단 조퇴) ㅇ 출장 중 사적 용무, 근무시간 중 음주(초과근무시간 포함),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 등 복무위반 행위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ㅇ 비상연락망 정비 · 유지 실태 및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여부 ㅇ 당직근무 및 야간 보안관리 실태, 관용차 무단 사용 여부 등 ㅇ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및 품위유지 위반 유연근무제 사용 직원 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ㅇ 유연근무 사용 전일(前日)까지 사전 복무결재 여부 ㅇ 유연근무 사용일 출퇴근 시간 지문 등록 여부 ※ 재택근무 관련 점검 :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Ⅳ 행정사항 유연근무제 ㅇ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 ’23. 6. 16.(금) - 기간 중 2회이상 자체점검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공직기강 확립 관련 전 직원 교육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발생 시 벌당직(대체휴무 금지) 및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현지 시정 등 자체 조치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증빙자료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사건·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ㅇ 보고 대상 : 상수도 관련 각종 안전사고, 직원 관련 수사 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집단 민원(집회) 등 ㅇ 보고 방법 : 본부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 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부 관련 부서) 붙임 : 동향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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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921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213) 관리번호 D0000047628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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