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85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윤성 최현국 03/20 최원규 협 조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가맹사업관리팀장 류희영 상생기반조성팀장 강웅구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재)인증 심사계획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재)인증 심사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중 최근 2년('21, '22년) 경영·사회적 성과를 평가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재)인증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ㅇ우수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및 모델 확산(사회적경제과-1240호, 2013.11.8.) ㅇ 2023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지원 추진 계획(공정경제담당관-6321호, 2023.3.13) 추진방향 ㅇ 기업별 경영·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23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서 인증하고 기업별 우수사례 전파 ㅇ 기 인증기업(69개) 및 신규 인증희망 기업에 대하여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인증 Ⅱ 심사개요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ㅇ 심사일자 : ~ '23. 4. 20.(목)(예정) ㅇ 심사대상 : 서울시 소재 기 인증기업(69개 사) 및 신규 인증희망 사회적경제기업 ***************************************** *********************** Ⅲ 세부 추진계획 대 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인증기간 ㅇ 신규인증 : '23. 5. 1. ~ '24. 4. 30. ㅇ 재 인 증 : 기업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평가항목 ㅇ 기업의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 등 경제가치 ㅇ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협력 등 사회가치 *************************** ********************* ************************ ***************** ************************** **************************************************** (재)인증 절차 신청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서류검토 ? 자체 심사위원회 ? 심 사 결 과 통 보 대상기업 → 서울시 서 울 시 서 울 시 서울시 → 기업 추진일정(안) ㅇ (재)심사 기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23. 4. 3.(월) ㅇ 제출 서류 검토 : ~ '23. 4. 10.(월) ㅇ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 ~ '23. 4. 20.(목) ㅇ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 '23. 4. 21.(금) 붙임 1. (재)심사 평가항목 1부. 2. (재)인증 신청서 1부. 3. (재)인증 심사 성과보고서 1부. 4. 공고문(안) 1부. 5. 인증심사 점수기준(안) 1부. 6. 2013~2022년 선정 우수기업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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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04500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6856
D00000476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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