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5368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현범 김지환 최연호 권완택 03/20 유창수 협 조 주무관 조중환 침수우려지역 침수 예?경보제 시행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침수우려지역 침수 예?경보제 시행계획 집중호우시 서울시?자치구?경찰?소방 등 수해 관련기관 및 시민들이 침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우량, 도로침수심 등에 기반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시장방침 제193호, ’22.10.20.) - 침수우려지역에 주민 경계령인 침수 예?경보 발령(침수 예?경보제 도입) ㅇ 2023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23.2.16.) - 침수위험지역 대응 및 관리체계 강화(침수 예?경보제 발령) 배 경 ㅇ 집중호우시 하천범람 및 산사태에 대한 주민경계령은 있으나, 주거지 침수우려상황에 대해서는 비상 경계발령 체계가 미비하여 대책 마련 필요 - 자치구별로 경험적·직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침수발생시 주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 2 추진 경위 ㅇ ’22. 8월 : 폭우로 도심지 저지대 도로,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다수 침수 ㅇ ’22. 10월 : 기자설명회 개최 및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추진계획 수립 ㅇ ’22. 11~’23. 1월 : 침수 예?경보 발령을 위한 침수우려지역 검토 - 침수취약지역, 침수예상도, 반지하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조정 ㅇ ’23. 1월~2월 : 관련부서(자치구 포함) 협의 및 외부전문가 자문 ㅇ ’23. 3월 : 발령기준, 방법 등 마련 및 보도자료 배포 3 추진 방안 발령 기준 침수 예보 발령 기준(서울시) ㅇ 강우량 기준 - 시간당 강우량 55mm 또는 15분 강우량 20mm 초과시 발령 ? (시간 강우) 지난 10년간(’12~’22년) 자치구별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최대 시간 강우량의 평균(67mm/hr) 값에 안전율 80%를 고려(54mm/hr)하여 55mm/hr 적용 ? (15분 강우) 자치구, 수방 관련 기관 신속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필요 ㅇ 도로 침수심 기준 - 도로수위계 기준 도로 침수심 15cm 초과시 발령 ? 도로수위계 위치가 해당 지역의 가장 낮은 지점인 것과 도로의 종단, 횡단 구배를 고려하여 도로 침수심 기준 결정 ※ 적용 방법 : 서울시 전체 통일된 기준 적용(자치구별 기준이 다를 시 실무 적용 어려움) ⇒ 강우량 또는 도로 침수심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시 침수 예보 발령 ? 기상 레이더영상, 침수예측정보시스템, 하수관로 수위도 모니터링하여 참고 활용 침수 경보 발령 기준(자치구) ㅇ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하여 필요시 침수 경보 발령(자치구 판단) 발령 방법 ㅇ 침수 예보 발령(서울시) - 자치구, 경찰, 소방, 유관기관 등에 문자, 카톡방, 풍수해 밴드 등을 통해 상황 전파 ㅇ 침수 경보 발령(자치구) - 일반시민에게 재난문자(CBS) 발송을 통해 상황 전파(자치구 단위로 발송) < 침수 예?경보 발령 절차 > ① 모니터링 ⇒ ② 침수 예보 발령 ⇒ ③ 침수 경보 발령 · 지역별 강우량 및 도로 침수심 기준 초과 여부 등 상황 감시 · 기상 레이더영상,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등 모니터링 · 예보기준 초과시 해당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 전파 ※ 동행파트너 전파(자치구 재대본) · 침수상황 확인 및 위험 예측 판단 · 해당 자치구 시민 재난문자 발송 < 서울시 재대본 > < 서울시 재대본 > < 자치구 재대본 > 발령시 행동 요령 ㅇ 침수 예보 발령시 - (자 치 구) 침수우려지역 현장 출동 및 순찰, 침수경보 발령 검토 - (동행파트너) 재해약자 거주가구 방문 및 상황 파악 - (경찰 및 도로관리기관) 침수우려도로 현장 출동, 도로 침수상황 확인, 도로 통제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준비상황 점검, 도로 통제 검토 ? 차량 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도로 침수시 도로 통제(경찰 및 도로관리기관 판단) ※‘돌발정보관리시스템’에 통제상황 등록하여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 상황 전파 → 통제도로 대상,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기관에서 별도 계획 수립 - (소방) 반지하 등 지하공간 침수 구조활동 준비태세 돌입 - (기타 지하철, 지하차도 등) 시설별 자체 수방매뉴얼에 따라 침수상황 대비 ㅇ 침수 경보 발령시 - (일반시민) 침수 위험상황 인지, 스스로 대피 등 대응, 지하시설 물막이판 설치 ?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주차장 밖으로 차량 이동 금지) ※ 공동주택?건축물 관리자 : 물막이판?모래주머니 설치, 빗물 유입시 즉시 대피 안내, 지하주차장 진입금지 조치 ? (차량이용자) 침수정보에 따라 우회도로 이용(내비게이션,교통안내판 등), 물이 차오르는 도로 및 지하차도 진입금지 ※ 침수된 지하차도로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 - (자 치 구) 침수발생시 시민 대피, 현장순찰 강화, 물막이판 설치 독려 - (동행파트너) 재해약자 대피 필요여부 판단 및 필요시 대피 시행 ************************ ************ *************************************************** **************************** ****************************************** ************************************************* ************************************************** ***************** ********************* ****************************************************** ***************************** ****************************************************** ************* 4 향후 계획 ************************************************* *********************************** ********************************* ********************************************* ******************************************* ************************ **********************************
28066220
20230321045008
본청
치수안전과-5368
D00000476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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