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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58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성민 서정관 03/20 권순구 협 조 2023년 3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2023. 3.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 2023년 3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코로나19 대응 완화 변경된 서울시 복무지침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에 따른 안전 점검 철저등의 교육으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교육 개요 ○ 교육일시 : 2023. 3.16.(목)~3.17(금) 16:30~17:30, 2층 회의실 ○ 교육대상 : ****명 ○ 교 관 : 과적단속 담당주무관 ○ 교육내용 - 코로나19 대응 복무지침 -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철저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제반규정 준수 - 사고사례 공유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등 주요 교육내용 ○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복무지침 변경 등 주요 내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철저 - 부서장 판단하에 행사,회의,교육 실시 가능 * 대면회의 금지 → 대면회의 가능, 비대면 방식 활용 권고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한 출장금지 - 코로나19 증상자는 재택근무 실시하고 증상 완치 후 출근 - 고열자 및 유증상자 보고조치 등 관리 철저 - 확진자 밀촉접촉자는 부서장 판단하에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 동거인이 코로나확인의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사무실 또는 재택근무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3/20일 0시 기준) * 단,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관리단속과-1595, 2022.2.14. 소장방침)에 의한 작업전 안전점검 일일확행 - 작업전 교대근무자간에 근무중 이상사항등 인수인계 철저 - 작업전 조장의 지휘하에 안전구호 제창 - 작업전 사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 사고 소개(붙임1) - 붙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각자의 경각심 고조 ○ 동료간에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인사마당내 직장 괴롭힘 신고 적극 활용 공직기간 확립 특별점검 관련(붙임2) ○ 점검기간 : ********************************** ○ 점검내용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출,퇴근 복무점검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교육 ○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관련 업무 지식 숙지 - 사무실 자체 수시 교육 및 현장에서 숙련도 향상 노력(반장) - 직원 및 각 반간 갈등 발생 요인 해소 노력 - 반별 단속장비 비치 및 근무복 착용 등 복무자세 확립 - 심야시간 근무 등 공통사항 철저 준수 ○ 안전사고 예방 강조 - 단속업무 방침에 따른 안전한 단속업무 시행 - 도로교통법규 준수(과속, 불법유턴, 졸음운전, 끼어들기 등) - 야광조끼, 유도봉휴대, 단속장비 비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 출근 전 충분한 휴식 후 야간근무 실시 - 차량상태(고장, 흠집 등) 인수인계 시 점검철저 - 축중기 이동시 2인 작업 실시 ○ 복무규정 및 단속규정 준수 -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공무원 품위유지, 청렴, 성실의무 준수 - 단속복장 및 장비 등 단속규정 준수(단속원증 패용) - ********************** ○ 민원발생 억제 - 민원인 및 직원간 바른 단어, 언행 준수 - 단속규정 및 행정절차 준수(2차 민원 억제) - 현장단속(적발)시‘운행허가’여부를 확인하여 민원발생 사전 차단 - 과태료부과 시 사회적 감경자에게 정확한 법규 적용 - 민원응대시 친절, 정확, 단정함 유지 공용차량 관리규칙 교육(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 제5장 운전직 직원의 의무 및 책임 - 제21조 (차량의 점검) :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 ****************************** - 제22조 (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 최우선 안전조치, 경위서 - 제25조 (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법 위반에 처분 시 운전원 책임 ○ 제6장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 제28조 (차량반납 등) : 비정상일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 및 필요 조치 경찰청 과태료 면제 요청 안내(관리단속과-20353호 2022.03.29.관련) **************************************** ****************************** ********************************************************************** ********************** ************************************************************************** *************************************** 행정사항 ○ 안전수칙 10계명을 사무실은 물론 차량에 비치하여 안전생활 습관화 도모 ○ 기동반 운전원은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운행 철저 ○ 안전점검표 신양식 사용(23.3.20(월)부터시행, 안전점검 참석자란 추가) 교육사진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 1부. 2.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 1부. 3.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계획 1부. 4. 안전수칙 10계명 1부. 5.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1부. 6. 타기관(소방, 자치단체) 긴급자동차의 교통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 방법 안내 1부. 7. 고객서비스 점검표 1부. 8. 부서별 법인카드 점검결과 및 관리방안 알림 1부. 9. 교육참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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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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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 해외순방 및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알림외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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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안전수칙 시행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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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안전수칙 10계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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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04023호)(201504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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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타기관(소방 자치단체) 긴급자동차의 교통과태료 면제 요청 접수 방법 안내외1 (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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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고객서비스 점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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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법인카드 점검결과 및 관리방안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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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교육 참가자 명단(23.3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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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586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040-0321) 관리번호 D000004763071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단속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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