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023.3.11.~3.19.) 1. ********************************** 2. '23.03.11.~ 03.19.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맞음, 끼임 등 2건)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3. 우리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유사 사업장에서는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철저 준수는 물론 사고사례를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까지 전파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고사례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오니 근로자 게시판 등에 게시 및 전 근로자에 배포조치 가. (맞음 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2) 중량물 작업 시 위험 범위내 접근금지, 유도자 배치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 3)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후 작업 실시,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 4) 신호수 위험 경감을 위한 통행 차단 장비 설치 병행 등 조치 시행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 공사장),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나. (끼임 사고)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1) 점검 수리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2) 기계의 동력 전달 회전부 덮개 및 보호장치 설치 3)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기계를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막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4)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을 확인토록 지도 5) 비상 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 설치 6) 개인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착용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물재생센터, 차량정비센터,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센터 등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인선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03/20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5541 ( 2023. 3.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중대재해예방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1 /전송 02-2133-0766 / jis0906@seoul.go.kr / 부분공개(6,7)
28065568
20230321045008
본청
중대재해예방과-5541
D00000476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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