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424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강평선 신종철 03/17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2023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23.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위원회 생산성과 및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선정·추천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평가 및 추천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ㅇ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평가 및 추천개요 ? 대상기간 : ’22. 10. 1. ∼ ’23. 3. 31 (6개월) ? 추천대상 : 위원회 6급 이하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제외) ? 추천인원 : 1명 (기관별 현원의 2%범위 내, 100명 미만은 1명 추천)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시의회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 (붙임1 :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참고)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 최소 ’22.10.1.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규제개혁 신청자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실적인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으로 자료제출 (붙임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외 별도 추천가능) ㅇ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ㅇ 부여점수 :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부여 ㅇ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여부 등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 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 (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ㅇ 가점활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붙임4 참조)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 (반기별) ’22.상반기 ’22.하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③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Ⅱ 세부 추진계획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절차 실적가점부여 신청 (2023.3.16.까지)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3.3.17.)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23.3.23.)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2023.3.24.까지) ·각 팀별(사업별) 신청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소속 팀장)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위원회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 실적가점 신청자 중 1명의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ㅇ 위 원 :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ㅇ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 부여, 이의신청 심사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ㅇ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를 주도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가 최소 ’22.4.1.부터 사업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확인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ㅇ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실·본부·국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공개 후 3일 내 신고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3. 3월 중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Ⅲ 추진일정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ㅇ 대상사업 추천 (각팀→인사담당) ’23.3.16.(목)까지 ㅇ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3.3.17.(금)까지 ㅇ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23.3.23.(목)까지 ㅇ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및 전산입력 ’23.3.24.(금)까지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ㅇ 실적가점 신청현황 공개 및 이의신고(인사과) ’23.3월 말 ㅇ 실적가점 평가 및 이의신고(외부전문기관·자체평가·다면평가) ’23.4월 중 ㅇ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23.4월 중 ㅇ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23.5월 초 ㅇ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23.5월 중순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ㅇ 실적가점 결과 공개 ’23. 5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 붙임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 추천가능 인원 : 297명(전체 16,145명의 2% 내외) (’23.2.28 기준, 100명 미만 1명 추천) ※ 통합 인사직렬이 있는 구의회(중구, 마포구, 강서구, 강동구 각 1명)는 해당 자치구에서 통합심사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합 계 16,145 297 1 대변인 34 1 37 상수도사업본부 1,717 34 2 홍보기획관 109 2 38 한강사업본부 207 4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 1 39 서울시립대학교 98 1 4 감사위원회 113 2 40 보건환경연구원 246 4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2 1 41 인재개발원 89 1 6 자치경찰위원회 28 1 42 어린이병원 280 5 7 기획조정실 209 4 43 서북병원 273 5 8 소방재난본부 16 1 44 은평병원 191 3 9 서울종합방재센터 31 1 45 서울역사박물관 87 1 10 여성가족정책실 175 3 46 서울시립미술관 77 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42 2 47 서울대공원 162 3 12 비상기획관 23 1 48 종로구 264 5 13 디지털정책관 203 4 49 중구 254 5 14 민생사법경찰단 54 1 50 용산구 291 5 15 미래청년기획단 26 1 51 성동구 284 5 16 경제정책실 191 3 52 광진구 319 6 17 복지정책실 130 2 53 동대문구 286 5 18 도시교통실 235 4 54 중랑구 303 6 19 기후환경본부 200 4 55 성북구 287 5 20 문화본부 238 4 56 강북구 286 5 21 관광체육국 169 3 57 도봉구 294 5 22 평생교육국 64 1 58 노원구 334 6 23 시민건강국 142 2 59 은평구 285 5 24 행정국 326 6 60 서대문구 276 5 25 재무국 187 3 61 마포구 277 5 26 미래공간기획관 53 1 62 양천구 319 6 27 디자인정책관 47 1 63 강서구 364 7 28 기술심사담당관 66 1 64 구로구 314 6 29 안전총괄실 584 11 65 금천구 277 5 30 주택정책실 216 4 66 영등포구 300 6 31 도시계획국 107 2 67 동작구 272 5 32 균형발전본부 121 2 68 관악구 286 5 33 푸른도시여가국 364 7 69 서초구 316 6 34 물순환안전국 332 6 70 강남구 330 6 35 시의회 27 1 71 송파구 321 6 36 도시기반시설본부 278 5 72 강동구 297 5 붙임 2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적합성 ?업무추진실적의 실적가점 평가대상 적합여부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사업의 성과 기여도 ?해당 실적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심사위원 평가점수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심사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요도 및 난이도(10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효과성(10점) 해당 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여도 및 노력도(10점) 해당 실적에 대해 대상자의 기여도 및 노력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적합성(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실적의 공정성(10점) 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이 실제 당사자가 수행한 내용이 맞습니까? 총 점 (50점) 실적가점 대상자의 실적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실적가점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확인 비고 그렇다 아니다 1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증빙자료(업무추진기간 동안의 업무분장표 등)를 모두 제출했는가? 2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업무추진기간과 실적가점 대상으로 추천된 업무를 추진한 기간이 일치하는가?(해당 부서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업무추진기간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3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사업 추진기간을 충족했는가?(’23년 상반기의 경우 최소 ’22.10.1. 이전부터 사업 수행) 4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 시 7급 이하 직원 또는 4급 사업소 직원을 배려했는가? 5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등) 6 기관 내 실적가점 추천순위 결정은 해당자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는가?(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 8 실적가점 추천 사업이 시·구 역점사업, 격무·기피업무, 일상업무 혁신, 시민 편의 증진 및 기타 공적이 탁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가? 9 실적가점 추천 사업이 기관 내 타 업무과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되는가? 10 추천한 실적이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가? 2023. . . 담당자 : 기관별 인사담당자 (인) 확인자 : 기관별 주무과장 (인) 붙임 4 실적가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구 분 반영기간 (’22.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4년 25% 25% 25% 25% 6급 최근3년 34% 33% 33% - 일반직 7~8급 최근2년 50% 50% - - 일반직 9급 최근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19년 하반기까지 받은 실적가점 반영 ※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3.5.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2023상 2022하 2022상 2021하 2021상 2020하 실적가점 0.6 0.2 0 0.6 0.2 0.3 ㅇ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2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6) ÷ 2〕× 0.33(33%) = 0.1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ㅇ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35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6) ÷ 2〕× 0.5(50%) = 0.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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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424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3124) 관리번호 D0000047620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