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 교부(재정합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 교부(재정합의)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405(2023.03.14.)호 및 서울시자활지원과-942(2023.01.18.)호, 서울광역 2023-117(2023.03.0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추가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1분기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교부금액 :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1분기 추가) 집행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입금방법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2)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3) 이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민간위탁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5)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1. 2023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운영비 추가 신청 공문(붙임물 포함) 1부 2. 2023년 1분기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결정통지(3월 보건복지부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3/17 은용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이영민 시행 자활지원과-4065 ( 2023. 3.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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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도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운영비 추가신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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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1분기 자활사업국고보조금추가교부 결정통지(3월) 복지부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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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 교부(재정합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065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762025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