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108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민철 김보경 김동진 03/17 장형순 -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2023. 3. 광 진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 주택 밀집지역 및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시민들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임 Ⅰ 추진 배경 (화재분석) 최근 5년간(’18~’22년) 일반주택 화재 7,859건, 사망자 98명 ○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대비 28.3%, 사망자 48.7% 가 일반주택에서 발생 - (원 인) 화재 발생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62%(1,406건)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0%(471건), 기계적 요인 2.5%(58건) 순 - (부주의) 화재 원인인 부주의, 전기가 전체 화재 건수의 82% 차지하며, 부주의 원인은 음식물 조리(55%), 담배꽁초(22.1%), 불치방치(7.6%) 순 (화재안전) 화재취약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시민자율 초기대응능력 강화 ○ 자치구 방범용 CCTV, 스마트폴 등 실시간 화재감시 안전망 구축 ○ 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운영 ○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 보급 ? 서울안전마을 조성 →「시민 자율 초동대응능력 강화」 Ⅱ 그간 추진현황 ○ (서울시) 연도별 조성현황: 총 250개 소(‘18년~’22년) 구 분 안전마을 지정 (개소) 보이는 소화기 (개) 정차금지 노면표지 및 로고젝트 (개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개) 안전마을 지킴이 위촉 (명) 안전교육 (명) 소화기 감지기 계 250 4,342 198 10,347 10,494 502 5,8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도에 보이는 소화기 546개, 정차금지 노면표지 37개소, 로고젝트 8개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2,877세대/화재감지기2,797개, 소화기2,837대), 안전마을지킴이 180명 위촉, 소방안전교육 1,398명 ○ (광 진) 연도별 조성현황: 총 10개 소('18년~'22년) 연번 연도 관할 위치 특징 추진실적 소요예산 (단위:천원) 보이는 소화기 주 택 용 소방시설 정차금지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사 업 명: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조성 ○ 기 간: 2023. 3월 ~ 5월 / 상반기 중 조성 완료 ○ 사 업 비 : ******** ************************************ ○ 조 성 : 2개소(중곡1동, 자양4동) ***************** **************** ○ 주요 추진사항 - 자치구 방범용 CCTV 연계 실시간 화재감시 안전망 구축(관할구청 협업)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자치구 상활실 ↔ 소방서) - 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운영 * 주요역할 : 안전마을 화재예방 안전순찰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자율 봉사 -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또는 정차금지 노면 표시 -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 보급 - 지역 주민 대상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사용 훈련 및 화재대피 안전교육 등 세부 계획 ○ 추진방법: 화재취약 주택밀집지역(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선정 ○ 조성기준 :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 < 서울안전마을 조성 기준 > ① 로고젝터 설치 또는 정차금지 노면표시 : 1개소 ②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 : 4명 이상 ③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또는 거리형) : 5개소 이상 ④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무상 보급 : 60가구 이상 ⑤ 서울안전마을 현판 설치 : 1개 ※ (관할구청 협업) 방범용 CCTV연계 화재 안전망 구축 ○ 세부내용 ?조성내용 -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안전취약계층) * 반지하 거주세대 적극 설치 지원 - 정차금지 노면표시 또는 로고젝터 설치 - 방범용 CCTV연계 화재안전망 구축 ?부대행사 -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 및 조성 행사 - 서울안전마을 현판 설치 - 소방안전교육?훈련(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방법】 ① 보이는 소화기 설치 위치 실측 후 선정(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 협조) ② 주민으로부터 소화기함 설치신청서 또는 동의서 접수(기본형 설치 시) ③ 자치구 협조 도로점용 허가 요청(벽체 설치 거부시 바닥설치) ※ 사후 관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통행 장애나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은 설치 제외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기준 - 기본형(소화기 2개/3.3kg) 우선 적용 설치 - 벽면 등 부착 설치 우선(기본형), 거리형 지역환경 고려설치(도로점용 관련) - 도난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표기 - 관리번호 부여 및 QR코드 부착(자원봉사자 점검에 활용) - 표준 공통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추진 일정 ○ 주택용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수요조사 ------ 3월 중 ○ 설치물품 시장조사 및 계약 ----------------------------------------------------------- 4월 초 ○ 납품검사 및 설치 ------------------------------------------------------------------------------------ 4월 중 ○ 안전마을 조성행사 --------------------------------------------------------------------------------- 5월 중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2023년도 서울안전마을 조성 사업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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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08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철 (02-6981-6671) 관리번호 D000004761545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