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5255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박이연 김병오 03/17 최연호 협조 침수방지시설 전수조사 및 점검(정비) 추진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침수방지시설 전수조사 및 점검(정비) 추진계획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3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치수안전과-3381호, ’23. 2.16.) ㅇ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정비 및 추가설치 □ ’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치수안전과-4809호, ’23. 3.10.) Ⅱ 현황 및 문제점 ****************************************************************** ******************************** ***************************************** ************************************************************* Ⅲ 개선방안 □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집수정, 수중펌프)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점검, 보수 추진 ************************************** □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최소화 도모 Ⅳ 추진계획 □ 대 상 :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 □ 방 법 : 점검 및 정비 □ 기 간 ㅇ 자체점검(자치구) : ’23. 3.20. ~ 4.28.(6주간) ㅇ 합동점검(市 치수안전과) : ’23. 3. ~ 4.(시?구) □ 절차도 ***************** ******** ****** ************* ******** ***************** ************* ***************** ***************************** *************** ************** Ⅴ 세부 추진계획 ① 자체점검 ㅇ 대 상 :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 전수조사(주택, 소규모 상가) ㅇ 주 관 : 자치구 ㅇ 점검기간 : ’23. 3.20. ~ 4.28.(6주간) ㅇ 점 검 자 : 자체 점검반편성 ㅇ 자치구 담당자, 돌봄 공무원, 공무직, 연간단가 업체 등으로 구성 ㅇ 조사내용 : 상세 주소 및 시설 종류, 설치연도, 철거현황 등 ㅇ 점검사항 - 물막이판 : 망실(분실, 파손으로 폐기 처분 등), 변형, 결합부 이상 여부 - 옥내역지변 : 이물질 여부, 밀폐 문제 발생 여부, 파손 등 발생 여부 - 집 수 정 : 배전시설 이상 유무, 집수정내 이물질 청소 등 관리상태 - 수중펌프 : 망실, 정상 작동 여부 < 시설점검 및 조치사항 > ①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 망실, 변형 및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본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규 설치(재정비에 집중) ? 지하주택 옥내역지변 미설치 구간 및 신규 설치 시 모든 배수구에 대해 설치 후 공사업체는 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감독자 현장 확인 및 정산 조치 ? 물막이판 설치 시 지형상 필요없는 구간에 대해 설치 지양 ?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침수취약 가구는 수중펌프 사전 배치(양수기함 설치 등) ② 집수정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 중요부 수리 등 중대한 사항은 건물주에게 수리(교체)하도록 안내 ③ ‘주거안전 취약주택 1,2단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재해취약가구(1,071가구) 우선 점검 및 조치 ② 합동점검 ㅇ 주 관 : 서울시(치수안전과) ㅇ 점검기간 : ’23. 3. ~ 4. ㅇ 대상시설 : ***************************** ******************************** ㅇ 점 검 자 : 시ㆍ구 공무원 ㅇ 점검방법 - 市?자치구 자체편성반과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 점검실적은 市 치수안전과 수합 후 자치구에 통보 ③ 후속조치 ㅇ 정비 : 고장, 망실 등 부적합 시설 점검 시 개선 및 우기전(6월) 정비완료 조치 ㅇ 점검 및 관리 기록 철저****** ********************************************************************* ㅇ 시민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동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물 배치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등 활용 홍보 -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사용 및 관리요령 설명 - 우기 전 자율방재단 및 담당공무원이 기설치 가구에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침수방지시설 사용 및 관리요령 설명 Ⅵ 향후계획 ㅇ ’23. 3. : 점검계획 수립·제출(구 → 시) ㅇ ’23. 3. ~ 5. : 자치구별 조사 및 점검실시 ㅇ ’23. 4. ~ : 홍보물 배부 및 홈페이지 게재실시(자치구) ㅇ ’23. 5. : 조치결과 제출(구 → 시) Ⅶ 행정사항 ㅇ 침수방지시설 조사 및 점검(정비) 결과 제출 : ’23. 5. 5.(금) ㅇ 침수방지시설 관리대장 제출(구 → 시) : ’23. 5.12.(금) 붙임 1. 자치구별 ’22년 설치실적 및 ’23년 설치계획 1부. 2. 침수방시설 설치현황(’07~’22) 1부. 3. 침수방지시설 사용 및 관리요령 1부. 4. 침수방지시설 관리대장(서식)(별첨) 1부. 끝.
28061962
20230318043008
본청
치수안전과-5255
D00000476149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