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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조사연구과-729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정수인 최형수 03/17 박현욱 협조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총무과장 김춘섭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학예연구부장:박현욱☎724-0138 조사연구과장:최형수☎0140 담당:정 수 인☎0143 서울기획연구「한양의 세거지 연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 업 명: 서울기획연구「한양의 세거지 연구」용역 사 업 비: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3. 10. 20.까지 사업내용 연구목적 한양 일대에 세거하며 서울의 문화사를 주도한 벌열(閥閱)의 세거지에 주목하여 문헌자료 및 도판자료에 근거한 접근으로 서울학 연구기반을 강화 주요 연구 내용 ○ 조선시대 명문가 세거의 역사 개괄 ○ 회동정씨(남산), 전주이씨(서촌 필운대), 기계유씨(북촌, 남촌), 연안이씨(동촌), 장동김씨(서촌 청풍계) 등의 세거지 형성과 이동 양상 ○ 한양에 세거한 주요 가문의 생활문화와 도시 한양과의 관계 ※ 대상 가문의 선정은 협의하여 변경 가능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기획연구 추진계획(조사연구과-442, 2023.2.21.) ○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용역 계약 의뢰(조사연구과-560, 2023.3. 2.)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명칭: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7명(외부위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고문헌 조선후기사 예비위원 23 10 13 평가위원 7 3 4 - 평가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 참여자격: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선정방식 ? 공문, 이메일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 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1/3 이내 구성 함 ※ 동일 빈도인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 추첨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 의결: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일시: 2023. 3. 22.(수) 15:00 ※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 개최방법: 대면심사 ○ 진행순서 - 제1부 ? 평가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가격제안서 공개 - 제2부 ?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 제3부 ?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능력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 종합평가점수 집계 및 협상적격 업체 선정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60점)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함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가산점 기준은 신인도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20점 -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 =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최저 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기술+가격)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4 소요예산 소요예산: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예산내역 ○ 평가위원 수당: 200,000원(2시간 초과)×7명 = 1,400,000원 예산과목 ○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조사연구기능 강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안)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위원용) 1부. 4.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1부. 5.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부. 8.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9. 예비평가위원 선정결과 1부. 끝.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안) ○ 외부위원 : 고문헌(1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위원 : 조선후기사(1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 배점 (100) 객관적 (정량적) 평가 (20%) 1.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 단,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경영상태(6) ㅇ 최근연도 부채비율 ㅇ 최근연도 유동비율 6 인적구성(6)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6 사업추진실적(6) ㅇ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6 신진연구자 우대(2) ㅇ 40세 미만 연구자 우대 2 신인도 가감점 ㅇ 기술(품질) 인증보유 ㅇ 하도급 관련 ㅇ 혁신형 중소기업 등 주관적 (정성적) 평가 (60%) 2. 사업 이해도(15) 이해도(15) ㅇ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및 대상과제 이해도 15 3. 연구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25) 연구방향과 내용의 충실(25) ㅇ 합리적인 연구방향 ㅇ 연구내용의 충실도 ㅇ 조사방법의 적정성 25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 타당성·적정성·실현가능성(20) ㅇ 사업계획의 체계성 ㅇ 인력 구성의 적정성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가격심사 (20%) 5.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 20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평가기준 변경가능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표 : 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②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다음 서류로 대체 가능: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혹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제출 - 최근연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구분 100%미만 100~130%미만 130~160%미만 160~190%미만 190%이상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분 100%이상 85~100%미만 70~85%미만 55~70%미만 55%미만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②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평가표 :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인적평가 관련 기술자 및 관련기술보유 현황 6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0 0.8 0.6 0.4 1)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2) 최고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ㅇ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수준)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③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평가표 : 6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누적 실적 (금액)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용역에 대한 누적실적(최근 3년간 기준) 3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0.5억원 미만 3 2 1 누계 실적 (건수)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용역에 대한 누계실적(최근 3년간 기준) 3 3건 이상 2건 1건 3 2 1 ※ 누계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실적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납품한 성과물 - 해당 사업과 유사한 연구만 인정 - 대학 자체 내 성과물은 제외함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④ 신진연구자 우대 : 2점 신진 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40세 미만 연구진 우대 연구진(40세 미만 참여 인원) × 0.5= 최대 2점을 넘지 않음 ※ 해당 연구진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능) ⑤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 가산점 기준(신인도 평가 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 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 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 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 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 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 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 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 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 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 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 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 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붙임 3]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위원용) □ 사업명: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용역 항목 평가내용 배점 <가> 업체 <나> 업체 평가사유 합 계 60 ①사업의 이해 ㅇ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및 대상과제 이해도 15 ②연구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ㅇ 합리적인 연구방향 ㅇ 연구내용의 충실도 ㅇ 조사방법의 적정성 25 ③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ㅇ 사업계획의 체계성 ㅇ 인력 구성의 적정성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한다. - ①평가항목: 최저 9점, ②평가항목: 최저 15, ③평가항목: 최저 12 2023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 4]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 사업명: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용역 항목 평가내용 배점 <가> 업체 <나> 업체 사업수행실적 연구용역 수행 실적 금액 6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기술 인력 보유상태 참여자 인력 6 신연구자 우대 40세 미만 연구자 2 신인도 평가 (가감점) 중소기업 1 지역업체 1.5 고용창출 1.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2 (-2)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 정도 (-5) 합계 20 2023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5]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용역 업체명 위원명 <가>업체 <나>업체 비 고 제외 점수 최고 최저 정성적 평가점수 조정 합계(A) 정량적 평가점수 합계(B) 기술능력평가 점수 (A+B) 제안가격 가격평가 점수(C) 종합평가 점수 (A+B+C) ※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작 성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검 토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확 인 자: 직 책 평가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붙임 6]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업명: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용역 ○ 발주기관: 서울역사박물관 본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용역】사업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협상적격 업체로 아래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함 ㅇ 협상적격 업체 : 개 업체 ㅇ 업 체 명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23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8]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업명: 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용역 ○ 발주기관: 서울역사박물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 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역사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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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획연구 '한양의 세거지' 연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조사연구과
문서번호 조사연구과-729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인 (02-724-0143) 관리번호 D000004762021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향토사적조사연구 > 도시성장사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