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97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신희연A 류성수 정선미 김수덕 03/17 정수용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박준영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2023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3.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3. 3. 13.(월) 14:00~15:53,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8명(외부위원 7, 내부위원 1) -************************************************* ○ 상정안건: 총 50건 - 본안 30건, 추인(집행정지신청 등 결정) 20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심판청구사건 (본 안) 추 인 계 집행정지신청 임시처분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기각 50 30 2 4 17 5 1 1 20 19 13 5 1 1 1 □ 주요사례(인용1, 기각1, 각하1) ○ 인용 사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 *** *****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일조권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로서 *********** 피청구인에게 동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한 건축도면(배치도, 입면도, 대지종횡단면도)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한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통보하였다. (심리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의한 관련 자료의 공개는 정비사업 조합원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조합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용) ○ 기각 사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 ** *****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소재 *****************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에 대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각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의 서명을 누락하였음을 사유로, *************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2개월 8일*************************** 처분을 하였다. * 3개월+3개월의 1/2=4개월 15일 → 피청구인 1/2 감경하여 2개월 8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계약 시 대표인 본인 및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계약일에는 직원이 참석하여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잔금 지급일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자 하였는데 잔금 지급일에는 임차인이 바쁘다는 사유로 만나지 못하고 그 후에는 중개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임차인과 만날 수 없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코로나19 감염병 기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 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 경위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1/2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각) ○ 각하사례: 행정지도 의무이행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행정지도 의무이행청구 (2022-***) *** *****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2019년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수의 정보의 열람·복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 정보의 열람·복사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3회이상 금지)이 추가되어 ************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규약’ 해당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과 상위법 위반에 대한 효력 다툼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의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3차례 행정지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법률상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시정권고 및 의무를 이행하라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정지도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며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지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고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각하) 붙임 2023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28061752
20230318043008
본청
법무담당관-4297
D000004761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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