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대 공 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1. 건설혁신과-2844(2021.03.04)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재안내와 관련입니다. 2. 서울대공원 시행 예정인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공사(4단계)의 건설업종 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리뉴얼공사(4단계) 나. 공사기간 : 2023. 3. ~ 5. 다. 사 업 비 : ************* - ****************************** 라. 주요공정 :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60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낙찰자 결정)을 갖춘자 2) 건설산업기봅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사. 입찰참가자격 결정사유 1) 본 공사는 조경시설물 24.8%, 조경포장(야자매트 등) 및 우배수관 35.4%, 식재공 33.7%로 세가지 공종으로 공종별 내역 구분이 되어 있으나 철거 및 기타 부대공의 공사범위가 주요 공종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공종분리시 하자구분이 불명확하고, 테마가든이라는 한정된 공간안에서 각 공종들의 원활한 공정진행 및 공기 확보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2) 전문공사로 발주할 경우 상호진출허용으로 조경공사업(종합)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 하도급제한에 의거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직접시공해야 함 3) 따라서 전분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발주시 하도급계약 대상 공종이 없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인 분리보다는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로 발주하는 것이 효육적이라 판단됨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건설혁신과-1388(2019.02.01.)호 특별한 경우에 해당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끝. 서 울 대 공 원 장 주무관 성종화 주무관 김흔진 조경과장 03/17 구동근 협조자 시행 조경과-2438 ( 2023. 3. 17.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조경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51 /전송 02-500-7993 / sjh0708@seoul.go.rk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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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438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종화 (02-500-7551) 관리번호 D000004762013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공원조경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