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223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효진 김남수 이창현 03/17 최인규 2023년 상반기 디자인정책관 실적가점 평가 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디자인정책관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추진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2조제2항 및「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5조의2 ○「서울시인사규칙」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2. 10. 1. ∼ ’23. 3.31.〔6개월〕 ○ 신청대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6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 선정인원 : 6급 이하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 디자인정책관 추천 가능 인원 : 6급 이하 직원 1명 ○ 부여점수 : 등급별 0.2점 ~ 0.6점 - S등급 0.6점, A등급 0.4점, B등급 0.2점 ○ 평가부문 : 市 역점사업, 격무?기피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평가등급 및 평가 부문의 주요 내용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평가 분야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가산,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3년의 실적가점 가산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 추진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불공정행위조사 (이의신고 등) ? 실적가점 평 가 ? 직 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디자인정책관 (’23.3.24.) 감사담당관 (’23.4월) 외부+자체 (’23.4~5월) 인사과 (’23.5월중) 인사과 (’23.5월중) 2 대상사업 선정계획 대상사업 추천방법 ○ 추천단위 및 건수 : 부서 단위로 1~2건 추천 ○ 추천방법 - 사업 1건당 1명 추천, 신청분야 등은 부서별 자율 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관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계속사업 포함) ※ 최소 '22.10.1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대상사업 선정기준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디자인정책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개최일자 : ******************** ○ 위원구성 : 디자인정책관(위원장), 소속 부서장 3명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사업(1건) 선정, 이의신청 심사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부서업무공지 게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기각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3 추진 일정 디자인정책관 ○ 디자인정책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3. 3. 17.(금)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3. 3. 23.(목)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3. 3. 24.(금) 인사과 등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23. 4월~5월 ○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3. 5월 중 따로붙임 2023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 현황 1부. 끝.
28060007
20230318043008
본청
디자인정책담당관-3223
D00000476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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