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7010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주원철 이낙규 현진수 03/17 황기석 협 조 상황총괄팀장 장정애 조정관 구본형 2023년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2023년도 생 활안전대 운영계획 2023. 3.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보고 재난대응과장:현진수☎3706-1400 구조대책팀장:이낙규☎1420 담당:주원철☎1425 생활안전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Ⅱ 출동현황 및 편성운영 최근 3년간 생활안전분야 출동실적('20 ~'22)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 출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건) 동물처리 벌(집)제거 잠금장치 (단순개방) 기 타 (비화재보 등) 합 계 554,082 209,536(37.8) 15,977 25,011 29,086 139,4620 2022 213,372 71,360(33.4) 4,125 8,934 4,450 53,851 2021 196,860 83,417(42.3) 6,109 8,918 13,622 54,768 2020 143,850 54,759(38.0) 5,743 7,159 11,014 30,843 편성운영 현황 ㅇ 편 성 : 144개대(25개 구조대, 119개 안전센터(펌프차)) 지정 ㅇ 업무범위 : 생활안전분야 10개 유형 ① 벌(집)제거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⑥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⑦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⑧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⑨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⑩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동체계 수보 단계(울종합방재센터) ㅇ 생활민원 접수 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 통해 확인 ㅇ 긴급 상황시 소방관서 등 출동 조치, 위험요인 제거 ㅇ 긴급출동(119구조대, 생활안전대 등) 대비를 위해 비긴급 상황은 출동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안내 ※ 신고 접수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현장출동 및 대응 단계(각 서) * 출동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에 따른『생활안전 출동기준』변경 -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화재·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분류기준”개선(7개→10개 / 긴급·잠재긴급·비긴급)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안전조치 및 단순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 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한 경우 구조 거절 확인서 작성 및 보관 철저 출동 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 효과 ㅇ 비긴급 출동 사전 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 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ㅇ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교육·장비 생활안전대원 교육훈련 구분 및 훈련시스템 정비 ㅇ 관련규정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ㅇ 교육훈련구분 : 일상·특별 교육훈련 - 일상 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생활안전 구조기법 반복 숙달 훈련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 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 특별 교육훈련 :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훈련 및 생활안전대원 양성 교육 <특 별 교 육> - 시 기 : 반기별 1회(상, 하반기) ※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상,하반기 교육으로 생활안전대 교육 공백 방지 - 실시방법 : 소방서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행 - 교육방법 : 구조대원 혹은 외부 전문가 초빙 위탁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태풍 시 간판, 낙하물 등 시설물 안전조치, 감염병 지원 출동 · 비상경보설비 등 비화재보 확인 방법, 마취약 취급,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관련 열쇠직업학원 등 전문기관 교육훈련 등 - 교육 인정기준 :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구조대원이 안전센터 3시간 이상 순회 교육 혹은 소방서 자체 집합교육 시 인정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ㅇ 생활안전대 장비보유 현황 - (기본장비) 소방장비보유기준 생활안전대 기본장비(8종) 100% 보유 장 비 명 보유기준 보유수량 휴대용탐조등 595(대별5 * 119개대) 627 동물포획장비 119(대별1 * 119개대) 387 벌집제거장비 595(대별3 * 119개대) 367 구조용공구세트 595(대별5 * 119개대) 105 절연봉 595(대별5 * 119개대) 191 철선절단기 595(대별5 * 119개대) 308 체인톱 595(대별5 * 119개대) 242 드릴 595(대별5 * 119개대) 184 ㅇ ’23년도 생활안전 장비보강(174백만원) - 벌집제거장비, 반지·철선절단기, 배터리콤비툴 등 10종 375점 - 상반기 구매 추진 및 각 생활안전대 배정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사용 관리 방안 ㅇ (구매방법) 각 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지자체 방역 부서를 통해 공익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 도매상에서 구매 ※ 구매단계 : 소방서 → 지자체 방역 부서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ㅇ (사용방법) 품목별 허용범위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규정한 약물용량 계산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 예) 약 5kg의 개에 자일라진(1mg/kg, 농도 20mg/ml) 0.25ml 근육주사 용량 × 몸무게 ÷ 약 종류별 농도 = 투여량 (mg/kg × kg) (mg/ml) (ml) ㅇ (관리방안)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전산 관리, 비마약성의 경우 수기 대장 기록 관리 ※ 총기류 및 마취제는 2중 철제 케비넷에 분리 보관 마약류 전산관리 비마약 수기대장 총기(사무실) 총기(차량) ㅇ (사용제한) 일반 마취제로 대체 가능한 향정신성 마취제* 및 구제역 현장 등에서 사용 중인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 사용 최소화 * 졸레틸, 케타민 / **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사용 ㅇ (장비사용 대응기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위 험 상황이 없을시 - 포획장비 우선사용(포획망, 그물망, 포획집게, 포획낭, 그물총) - 마취가 필요한 때(블루건 사용으로 충격 최소화) 위 험 상황시 -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마취총, 석궁 / 출동 경찰과 협업) Ⅴ Ⅲ 유관기관 업무협조 강화 생활안전분야 전문성 및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립 ㅇ 관련규정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ㅇ 자치구 관계부서,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등 유관기관 과의 생활안전 간담회 추진 <업 무 협 조> - 시 기 : 반기별 1회(상, 하반기) - 실시방법 : 자치구 유관부서 간담회 추진 - 내 용 ·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업무 협의 · 출동 현황 분석을 통한 출동 다발지역 공유 및 개선방안 토의 등 - 인정기준 :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점검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협조는 불인정 생활안전출동 다발지역『안전표시제』운영 ※ ’23년도 사고 위험지역 선정 및 개선사업 병행 실시 가능 ㅇ (소방관서) 생활안전 유형별 출동 통계·분석(최소 3회 이상 출동장소 중심)하고, 관계인 등에게 사전 고지 및 자치단체 해당 부서 통보 ㅇ (자치구, 관계인등) 점유자 및 보행자 등에게 위험요인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서 부착 및 방송설비를 활용, 안내 실시 ㅇ (소방본부) 소방관서↔자치구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위해 협조 요청 공문 시달 및 소방본부 주관 간담회 개최 고드름 낙하주의 멧돼지 출몰지역 뱀조심 벌쏘임 주의 Ⅵ 행정사항 신고 접수 시 출동기준 준수【종합방재센터】 ㅇ 비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 라인 준수 ㅇ 비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 교육 및 정보 공유【각 소방관서】 ㅇ 자치구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 교육(반기 1회) ㅇ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철저 및 자체 점검(반기 1회) -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실태 점검(본부 구조대책팀 연 1회) 붙임 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1부. 2.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참고용) 1부. 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1부. 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1부. 끝.
28059466
20230318043008
본청
재난대응과-7010
D000004762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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