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안전점검의 날』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731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차승환 조임남 03/17 김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주무관 이어진 `23년『안전점검의 날』추진 계획 2023. 3.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3년『안전점검의 날』추진 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청사, 상수도시설물 및 건설공사장내 재난사고 요인을 스스로 사전점검하여 재난, 안전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 '22년 상수도분야『안전점검의 날』추진계획(안전조사과-20190, '22.3.29.)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마인드를 해소하는 계몽 유도 (시행일) 매월 4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주요내용)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의식고취, 홍보?행사 등 추진 배경 ○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오다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04년「재난안전법」에 근거 마련 ○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행사 등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27.)에 따라 각종 점검,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등을 중대재해시설(시민재해, 산업재해)까지 확대 실시 필요 Ⅱ 2022년 추진실적(성과) 추진 실적 ○ 안전점검의 날 실적: 총 16회(부서장 안전점검 참여 4회 포함) ○ 참 여 자: 사업소 직원, 수급인(공사 및 용역 등) 관계부서 등 ○ 점검시설: 사업소 관리 안전보건취약지역(배수지주변, 공사장 등) -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사각지대 안전취약지역 점검 시행 추진 성과 ○ 코로나19 방역·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병행하면서도 자체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확산 ○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추진 사례 공사시행전 안전교육(TMI) 야간공사장 안전시설 안전점검 직원교육 근로자 폭염대비 쉼터 설치 밀폐공간 사전 허가서 기관장 현장 교육 Ⅲ 2023년 추진계획 추진 개요 ○ 추진기간: ’23. 1월 ~ 12월(매월 4일) - 공휴일, 주말인 경우 인접한 평일에 실시(현장 실정에 맞게 적용) ○ 대 상 - 청사 시설물, 상수도 시설물(배수지), 아리수올림터, 건설 공사장, 옹벽 및 석축 등 안전 취약지역, 중대재해 관련시설 등 ○ 참 여: 전 직원(공무직 등 종사자 포함), 공사·용역 참여업체 직원 등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 추진부서 지정 운영 구 분 주관부서 지원부서 비 고 부서명 시설관리과(총괄) 급수운영과 행정지원과 주관부서 : 안전점검 및 교육, 지원부서 : 홍보, 캠페인 ○ 추진내용 -‘매월 4일’시기별·안전테마별·계절별 집중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상수도 시설(배수지), 건설현장 등에 대한 중점점검 시행 - 유관기관, 부서 및 공사·용역업체, 협력업체 등과 협업 캠페인 활동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캠페인 추진 -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집중관리 활동 세부 추진계획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추진 ○ 공사장, 시설물 위험시설 중점 점검 - 시기별 안전 취약요소, 최근 안전사고 발생분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대상 선정 후 중점 점검 - 2023년 계획된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병행 추진 -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안전점검 실시 ○ 유관기관?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 실효성 강화 - 상수도 안전자문단 등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시행 ※ 안전점검의 날 연계, 국가안전대진단(향후), 계절별 안전점검 등 병행 추진 기관장 참여를 통한 관심도 제고 ○ 기관장 주관 안전점검 참여를 통한 관심도 제고 - 반기 1회 이상 기관장(부기관장) 등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에 참여함으로써 안전점검의 날 관심도 제고 - 안전관련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적극 활용 ○ 분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 및 안전취약 분야 연계 추진 구분 점검지적사항 조 치 사 항 1분기 봄철(해빙기, 설날, 화재) 축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조치 요령 홍보 화재 취약시설 안전 홍보 2분기 여름철(폭염, 풍수해) 폭염 및 밀폐공간 안전예방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행동요령 홍보 3분기 가을철(태풍, 호우, 추석) 공사현장 집중 안전점검 직원 및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홍보 태풍 등 집중호우 대비 중점 점검 4분기 겨울철(폭설, 화재) 폭설 및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화재발생시 대응 요령 홍보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효과적인 안전관련 홍보·캠페인 활동 전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작업중 핸드폰 사용금지’홍보 캠페인 지속 시행 - 안전관련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적극 활용 ○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관리주체, 작업자(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시행 - 안전한 현장 만들기 TBM(작업전 10분 안전교육) 의무화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안전관리 교육 등 캠페인 시행 - 상수도 분야 중대재해 사례 및 각 시기별 중대재해 사고발생 위험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점검 콘텐츠 공유·활용(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 공사장 안전(고용노동부), 화재 안전(소방청) 등을 활용하며 콘텐츠는 국민안전 교육포털(kasem.safekorea.go.kr) 활용 작업장(용역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 우리사업소 관내 각종 용역 및 건설현장에서 자체 안전점검의 날 추진 ○ 작업장의 작업전 TBM 시행시 진행 ○ 시행방법: 자율적 진행 ○ 시행에 따른 효과: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횡단전개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 행사 및 추진 실적 제출 - 매월10일까지 제출(각 부서 → 시설관리과(안전관리팀)) ○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실적 제출(본부 안전조사과) - 제출내용 : 추진실적,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 제출기한 : 상반기(’23. 6월), 하반기(’23.12월) 따로붙임 : 기관별 추진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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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안전점검의 날』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731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환 (02-3146-4605) 관리번호 D0000047618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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