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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3월 과적단속반 교육)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385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결 재 박대용 이학주 03/17 박성주 협 조 교육일지(3월 과적단속반 교육) 교육일시 2023.03.13.(월), 2023.03.16.(목) 교 관 과적단속팀장 교육대상 과적단속원 21명 및 공무직 운전원 1명 교육제목 과적단속팀 3월 정기안전보건교육 교 육 내 용 Ⅰ 근무기강 확립 ○ 근무명령위반행위 엄중조치 - 근무지이탈자 불이익 조치 ? 근무명령 상 근무조 편성에 따라 근무 수행 ? 복무점검(불시) 시 적발되면 불이익 조치(상시평가 등) ? 기동단속반은 검차와 무관한 장소에서 장시간 대기 금지 - 음주, 취침, 근무지 무단이탈, 유기행위 등 위반행위 엄금 - 복장단속 강화(단속원증패용, 모자착용, 단정한 용모 및 복장 유지 등) ○ 주?야간 교대로 상시근무 체제 유지 철저 - 출?퇴근 및 교대 근무시간 준수 - 장비 및 물품 등 인계인수 철저 - 근무시간 전 장비점검 등 사전준비 완료 후 정시 출동 ○ 현장 민원마찰 최소화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 철저 - 운행제한차량단속 및 검차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관점에서 능동적 대처 - 현장 신고한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신고민원으로 출동한 경우 신고 받고 왔다는 말 절대삼가) - 발생한 민원은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처리 - 동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노력(민원사항 단속원간 공유) - 단속 시 금품수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시 품행 주의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2명(남1, 여1) ▶ 관리단속과 이학주(☎300-8307), 이주향(☎300-8306) 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 준수 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 - 무관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Ⅱ 단속 시 유의사항 ○ 적발장소 입력시 자세히 입력 - 태블릿 및 자인서 적발장소 입력시(강변북로-00대교북단, 수색로-소 방서앞 등)자세히 입력 요망 ○ 위반 횟수 입력시 각별한 주의 - “과태료 조회” 후 “위반 내용”을 확인하여 중량으로 단속된 항목 만 횟수에 포함. (높이?길이?폭으로 적발된 항목은 횟수에 미포함) - 횟수를 잘못 입력하여 통지서 교부한 경우, 태블릿에 저장된 사항을 불러오기 하여 횟수만 수정 후 통지서 재발급(이름, 주민번호 등 신규 입력 금지) ○ 현장 고발시 자인서에 기재 - 자인서 위반책임에 란에 신고 내용 기재 위의 경우 운전자는 평소대로 단속하고 통지서 교부. 조사 후 신고 내용 확인 시 공사업체 등에 부과하고 운전자는 과태료 면제. - 운전자가 현장 같이 가자고 할 경우 관할 구역 내인 경우만 승낙, 그 외 지역은 자인서에 신고 내용 기재 후 추후 조사할 것이라고 안내. ○ 단속 시 사진 촬영 철저 - 차량 앞면(번호판 나오게), 화물 전체, 위반된 부분 정밀하게, 측정값, 신분증 촬영 철저 - 높이, 길이, 폭으로 단속 시 위반된 부분이 잘 보이도록 자(尺) 대고 3~4m 후방에서 촬영. 특히, 높이 단속의 경우 화물의 윗부분 촬영 철저 - 신분증이나 자 눈금 측정 시 근접촬영으로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 ※ 모든 단속 건마다 이의제기 가능성을 염두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최선 다할 것 ○ 복장, 단속원증 착용 철저 - 단속원복과 모자를 착용하되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 유지 - 신발 뒤축 구겨 신기, 호주머니에 손 넣기 등 민원인에게 불쾌감 줄 수 있는 행동 자제 - 단속원증은 반드시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착용 - 야간에는 야광조끼 착용 ○ 안전 사고 예방 조치 철저 - 항상 안전이 확보된 후에 검차 및 후속 조치 - 위반차량 정차 유도 시 경광등 켜고, 확성기 및 신호봉을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도록 할 것 - 급정거, 급차선 변경, 신호위반 등 무리한 정차는 삼가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 정차하면 안내표시판과 라바콘을 후방 설치하고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야간에는 반드시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100m이상 이동, 신호봉으로 수신호를 하여 후방 접근 차량 추돌 방지 조치 - 검차, 안전유도시 안전모,안전화 착용 - 단속 완료 후 단속된 차량이 안전하게 출발 할 수 있도록 차량 유도 - 추적단속 금지(단속지점 우회 등 도주차량은 인접 노선상의 단속원 또는 사업소에 통보) - 교통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담당자→팀장?과장→소장) 철저 - 가로등,신호등,맨홀뚜껑등 전기시설물 감전사고 유의(높은습기로 인해 인체 저항이 낮아지면서 감전사고 발생률 증가) - 출동시 사무실 전열기기, 화기, 소등상태 확인 및 출입문 잠금확인 - 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및 낙상사고 주의 ○ 단속장소 선정 시 준수사항 - 차량을 검문하기 용이하고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 - 발생 가능한 오차의 최소화를 위해 노면이 견고하고 평탄한 장소 -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이 직선인 장소, 도로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은 장소는 피할 것. -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조명시설이 있는 장소 선정, 부득이 조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단속 시 차량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할 것. ○ 안내 사항 전달 철저 - 정차 후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반 ○○○입니다. 차량번호 ○○○○호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위반사항 안내 및 관계서류 제출 요청(예: 차량번호 0000호는 3축 하중이 11.5톤으로서 제한기준을 1.5톤 초과하였습니다. 허가증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신분증 제출하십시오.) - 자인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거짓 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가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고, 과적을 지시?요구한 자를 처벌한 경우 운전자는 면책 될 수 있음. ○ 자인불응 등 단속불응 차량 계측 철저 - 운전자가 신분증을 제출 거부 등 단속에 불응하더라도 측정은 협조하도록 할 것.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운전자가 재측정을 요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측정할 것. 상황에 따라 2회 이상 측정도 가능 - 불쾌함은 감수, 감정적 대응은 자제 ○ 장비관리 및 사용방법 숙지 철저 - 차량 검차 시 단속 장비(태블릿, 프린터, 축중기 등) 파손 주의 - 장비 고장 시 즉시 수리 가능하도록 보고 - 개인 부주의로 장비 고장 및 물품 파손이나 분실시 손궤 원인자 변상조치 -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유류사용량(전일잔량-급유량-소비량-잔량) 기록 붙임 1. 정기안전보건교육일지 1부. 2. 정기안전보건교육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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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3월 과적단속반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385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대용 (02-300-8327) 관리번호 D000004761894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단속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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