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측량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 처리 1. ***********************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한 측량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하고자 합니다. □ 측량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 가. 처분대상: ******************* ******************************************************* 나. 처분내용: **************************************** ***************************************** 다. 처분사유: ************************************** 라. 처분근거 1) (영업정지) 공간정보법 제52조 제1항 제5호 2) (과태료) 공간정보법 제111조 제1항 제8호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마. 의견제출 기한 : 2023. 4. 7.(금) 붙임 1. 조사보고서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641 ( 2023. 3.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
28058217
20230318043008
본청
토지관리과-4641
D0000047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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