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강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재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수유동 516-5# 외 2필지) 1. 강북구청 주거정비과-3603(2023.3.14.)호「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재신청에 따른 협의(강북구 수유동 516-5○ 외 2필지)」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 소재 건축허가(신축) 관련 소방 협의 건은 소방관계 법규 규정에 해당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협의에 "동의"하며 (소방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재확인), 건축법령 관련 재검토 필요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첨부하오니, 건축법령 관계사항은 해당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 ◀ ?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검토 의견 ○ 지하2층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 설계 재검토 요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제4호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추후 별도로 방화문이 설치되어 피난구 유도등 재설계 필요 ?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검토 의견 ○ 소방관 진입창 설계기준 재검토 요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소방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국가검정품으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기 바라고, 위험물 사용시 법규정에 맞는 시설 설치 및 소방관서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필로티주택 화재예방 안내문 1부.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강 북 소 방 서 장 소방시설지도관 박창훈 예방팀장 代문종훈 예방과장 03/17 代문종훈 협조자 소방시설지도관 심성길 시행 예방과-2494 ( 2023. 3. 1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2 /전송 02-6946-0183 / athena@seoul.go.kr / 부분공개(6)
28057652
20230318043008
본청
예방과-2494
D00000476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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