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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945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창현 이영순 정경숙 03/17 代정경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3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23. 3.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운 영 개 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ㅇ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추진개요 ㅇ 대상기간 : ’22. 10. 1. ∼ ’23. 3. 31 (6개월) ㅇ 추천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시의회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 (붙임1 :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참고)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 최소 ’22.10.1.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규제개혁 신청자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실적인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으로 자료제출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외 별도 추천가능) ㅇ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ㅇ 부여점수 :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부여 ㅇ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여부 등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 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 (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ㅇ 가점활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 (반기별) ’22.상반기 ’22.하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③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2 추 진 계 획 < 실적가점 평가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추천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실적가점 평가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 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시의회 감사담당관 (시·구) 외부기관, 자체평가 인사과 인사과 ? 실적가점 대상자 선정·추천 : 서울시립미술관 □ 대상자 추천 ㅇ 추천가능 인원 구 분 인 원 추천인원 서울시 전체 16,145명 297명 시립미술관 77명 1명 ㅇ 실적 제출 : 기관 추천가능 인원 내 □ 서울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구 성 ******************************************** ****************************** ******************************************** ㅇ 역 할 :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ㅇ 심사위원회 개최 ******************************* ****************************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ㅇ 서울시립미술관 현원의 2% 내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사업실적 1명) - 4급 사업소 직원들과 7급이하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급적 비율 고려하여 추천·선정하고 추천 우선순위 부여 ㅇ 자체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실적가점 업무수행기간 동안의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평가대상기간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최소 ’22.10.1.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확인 ㅇ 미술관 대상자 추천 시 사전 확인항목 작성 및 제출(붙임 양식 참조)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 행위 이의신청 ㅇ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실·본부·국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공개 후 3일 내 신고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3.3월 중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실적가점 평가 : 외부기관평가·자체평가 및 다면평가 □ 외부 전문기관 평가 ㅇ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의뢰 ㅇ 평가기준 - 사업성격 : 사업의 규모 등 중요도,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 난이도 - 사업성과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성과 - 시정기여도 : 해당 실적이 시정발전에 기여했는지 여부 □ 자체평가 내부평가 ㅇ 평 가 단 : 인사과장, 감사담당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및 기술직렬(건축·토목·간호 등) 5급 이상 ㅇ 평가대상 : 전체 실적가점 신청사업 ㅇ 평가방법 : 자유토론 및 합의 도출 ㅇ 평가기준 - 중 요 도 : 공약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가단이 소속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요 사업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공 정 율 : 사업계획 대비 실제 진행 정도, 예산 집행률 등 - 노 력 도 : 민원대응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갈등 상황 해소에 대한 노력도 등 - 적 법 성 : 해당 사업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한 지 여부 직원 다면평가 ㅇ 평 가 단 : 평가 대상자 1인당 30명 내외 평가단 선정 ※ 평가 대상자와 동일한 실·국·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같은 부서가 아닌 직원 중 무작위 선정하여 내부 메일 통보 ㅇ 평가대상 : 전체 실적가점 신청사업 ㅇ 평가방법 : 평가단 중 2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최고·최저점 배제 후 평균점 산출 ㅇ 평가기준 - 사업성격 : 사업의 규모 등 중요도,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 난이도 - 사업성과 : 투입 대비 효율이 최대화 되었는지 여부 - 추진역량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의 정도 - 공 정 성 : 대상자의 실제 업무 추진여부 및 대상자 추천의 적정성 여부 < 다면평가의 공정성 강화 시범도입 > ① 다면평가 내용에‘공정성’항목 신설 및 해당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하 취득 시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 ※ 다면평가(안) 붙임 2 참조 ② 다면평가 단계에서도 대상 실적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시비 사전 차단 - 이의제기 및 제보된 내용은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 ⇒ 변경·개선된 다면평가는 ’23년 상반기 시범 도입 후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23년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예정 ?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 시·구 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ㅇ 실적가점 신청접수현황 공개 후 이의신고센터 접수 사항 및 다면평가 과정에서 접수된 이의 제기사항 ㅇ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근거자료가 없거나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및 다면평가 기간 경과 후 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결과조치 ㅇ 이의신청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ㅇ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ㅇ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등 페널티 적용 - 부정행위자 : 동일 직급에서 실적가점 미부여 ※ 승진 이후 신청 가능 - 부서장(과장급) : 위반 건수 1건당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기 관 : 차기 1회 실적가점 신청 불가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구성(3개 분과) ㅇ 분과구성 : 본청, 사업소, 자치구(시의회는 사업소분과, 구의회는 자치구분과에 포함) ㅇ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6급 이하 직원, 노조 추천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0명 이내 (3개 분과 × 10명, 총 3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위원선정 시 고려사항 > ?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가점신청 대상자 배제)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 배분 ㅇ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ㅇ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부여 실적 선정 ㅇ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등급 가결정 ㅇ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기 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내부평가 및 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ㅇ 구 성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10명 이내(실·본부·국 단위 과장·담당관, 사업소 부장 및 자치구 국장 등) □ 위원회 심의방법 ㅇ 외부기관·내부평가 및 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 등급 이상 조정 불가 ㅇ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안) ************************************ ㅇ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3.3.23.(목)까지 ㅇ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23.3.24.(금)까지 ㅇ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인사과 등) ’23.4월~5월 중순 ㅇ ’23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23.5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 (My실적가점) □ 행정사항 ㅇ 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계획 전직원 공람 및 사업실적 제출(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운영부) - 각 부서별(4급단위)로 사업실적 제출 (미제출 시 추천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결과는 행정포털 내 실적가점 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 게시판에 공개(총무과) ※ 이의신청 결과 포함 붙 임 :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등 참고자료 1부 2. 실적가점 신청서 등 작성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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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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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실적가점 신청서 등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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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945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현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47618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