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648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변활성화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선영 김소연 박홍봉 03/16 권완택 협 조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3. 03.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계획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용역」의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용역 ㅇ 용역기간 : ’22.05.27. ~ ’23.08.22.(15개월) ******************************* ***************************** ㅇ 과업내용 - 하천변 물관리시설물 현황조사 - 타지역 및 국외의 물관리시설물 디자인 개선 관련 사례 조사 - 물관리시설 시민친화 기본 방향 및 전략제시 - 시민친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Ⅱ 추진 경과 *************************** ******************************** ************************* Ⅲ 중간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023.03.23.(목) 09:30 ~ 11:30 ㅇ 장 소 : 물순환안전국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12명(내부 7명, 외부위원 5명), 용역사 등 ********* ******************** *************************** ********************* Ⅳ 참 석 자 ㅇ 내부참석자 : 물순환안전국장 외 6명 ㅇ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5명 - 관련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용역 추진 **************************************************************************************************************************************************************************************************************************************************************************************** ※ 추후 용역추진 상황에 따라 자문위원 변경 가능 Ⅴ 행정 사항 ㅇ 자문 및 보완사항 과업내용에 반영 ㅇ 자문위원(외부전문가) 참석요청 공문발송 ㅇ 자문위원(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끝.
28056852
20230318043008
본청
수변감성도시과-3648
D00000476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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