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욕실철거공사 사전 동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욕실철거공사 사전 동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욕실철거공사는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공사가 행위허가 및 행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766 ( 2023. 3.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8056653
20230318043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766
D000004760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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