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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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표창 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286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호 박은섭 박재희 권민 03/16 유연식 협 조 홍보민원과장 홍승기 인사팀장 손인숙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표창 운영계획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표창 운영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 총무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운 영 개 요 p1 Ⅱ. 운 영 현 황 p2 Ⅲ. 추 진 방 향 p3 Ⅳ. 선 정 계 획 p4 이달의 일꾼 p8 2. 사업으뜸이 p9 3. 이달의 아리수인 p10 4. 으뜸 부서상 p11 5. 우수 민원 공무원 p12 Ⅴ. 행 정 사 항 p13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표창 운영계획 경영관리부 경영관리부장:박재희☎3146-1101 총무과장:박은섭☎1110 담당:김경호☎1123 상수도 각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수도人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운영근거 ㅇ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관련방침 : 인사과-8614(‘23.2.28.)호 표창대상 ㅇ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공공안전관 등 표창종류 ㅇ 주요표창 시장표창 본부장표창 ? 이달의일꾼 ? 선정인원 : 연간 총 63명(공무직3명 포함) ? 포상시기 : 분기별(3, 6, 9, 12월) ? 포상금액 : 300천원 (상품권) ? 이달의아리수인 ? 선정인원 : 연간 총 60명 ? 포상시기 : 분기별(3, 6, 9, 12월) ? 포상금액 : 최우수500천원,우수300천원 ? 사업으뜸이 ? 선정인원 : 연간 총 47명(외부직원 28명 포함) ? 포상시기 : 분기별 (3, 6, 9, 12월) ? 포상금액 : 200천원 (상품권) ? 우수 민원 공무원 (신설) ? 선정규모 : 연간 총 20명/10개 부서(5급) ? 포상시기 : 매월(3~12월, 10개월) ? 포상금액 : 개인300천원, 부서 500천원 ㅇ 상수도부서표창(신설):〈으뜸부서상〉, 기관 단위 우수부서 선정(연간36개과) Ⅱ 운 영 현 황 표창 운영실적(’20~‘22년) ㅇ 개인표창 구 분 총 계 정부포상 시 장 표 창 본부장표창 모범·우수 공무원 퇴직 공무원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퇴직 유공 효행 공무원 이달의 아리수인 합계 934 14 329 193 156 62 16 164 ‘22년 285 2 102 48 46 22 5 60 ‘21년 274 3 106 48 46 17 6 48 ‘20년 375 9 121 97 64 23 5 56 ㅇ 기관표창 - ’22년 :〈올해의 서울 동행·매력상〉우수팀 요금제도과선정(포상금 100만원) - ’21년 :〈우수부서상〉요금관리부 선정(포상금 300만원) ‘22년 운영 성과 ㅇ (본부장표창) 수여 방식 개선을 통한 표창운영의 합리성·효용성 제고 - ‘21년 48건 → ‘22년 60건으로〈이달의아리수인〉확대 시행 - 유공주제별 선정방식을 도입, 사업별 우수직원에 대한 실효적 보상 제공 ㅇ (기관표창)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부서* 적극적 격려 * 요금제도과 공적사항 : ‘21/22년 소상공인·장애인·수해지역 감면 시행 총괄 개선 요청사항 ㅇ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23.3.3.본부장님 지시사항〉 ⇒ 〈우수 민원 공무원〉신설을 통해 민원담당 직원들에 대한 보상마련 Ⅲ 추 진 방 향 ‘23년 개선사항 2023년 주요 개선사항 2022년 2023년 선발 기준 ? 아리수인 표창 추천제외 기준 재표창 제한기간 2년 퇴직예정자 제외 규정 미비 ? 아리수인 표창 추천제외 기준 재표창 제한기간 폐지 정년퇴직 1년 미만자 추천 제외 선발 인원 ? 이달의 일꾼 48명(공무·청경3명) ? 사업으뜸이 45명(시설공단직원 26명) ? ? 이달의 일꾼 63명(공무·청경3명) ? 사업으뜸이 47명(시설공단직원 28명) 선발 방식 ? 분기별 표창 대상자 선정 ? 분기별 표창 대상자 선정 단, 우수 민원 공무원은 매월선정 신설 표창 ? (시장표창) 창의제안상, 창의실행상 신설 ? (본부장표창) 으뜸부서상, 우수 민원 공무원 신설 추진방향 ㅇ 상수도 전 분야의 업무 과정에 있어, 창의적으로 개선안 제안 및 실행을 선도한 직원에 대한 적극 격려 및 표창 수여 ㅇ 상수도사업본부 자체표창 신설로 상수도 각 분야의 현장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상수도 직원 격려 ㅇ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ㅇ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특히 하위직·소수직렬·현장직·기피 업무 수행 직원을 대상자 선정 시 적극적 배려 Ⅳ 선 정 계 획 ‘23년 표창 유공분야(※이달의일꾼, 이달의아리수인 추천 시 적용) 표창시기 유 공 분 야 우선추천 ? 창의적 업무개선 제안 및 실행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 분 기 별 1분기 (3월말) ? 겨울철 상수도 시설물 동파대책 시행 및 계량기 교체 유공 ? 혁신적 업무개선 추진을 통해 상수도 발전에 기여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2분기 (6월말) ? 정수장 신설·확장, 급수관 교체 등 급수공사 유공 ? 아리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상수도 위상 제고 ?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적극 참여 직원 3분기 (9월말) ? 세입 추진실적 우수 ? 수질 개선을 통한 아리수 신뢰도 제고 ? 배·급수관 정비 등 급수시설물 유지·개선 유공 4분기 (12월말) ? 상수도 사고(누수 등) 대응 우수 ?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술진단 유공 ? 창의적 업무 실행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한 직원 매 월 ? 민원응대 우수 직원 ⇒〈우수 민원 공무원〉 ※ 유공주제는 현안업무 발생 등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 결격여부 조회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각 부서 (분기별 일정 안내) 본부 총무과 1. 본부 공적심의회 2. 市공적심의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여식 별도 안내) 총 13개 분야(본부장표창 3건, 시장표창 10건) 구 분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시기·포상 주 관 본부장 표창 이달의 아리수人 상수도 각 분에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한 직원 선 정: 60명, 분기별 포 상:최우수500천원, 우수300천원 본부 총무과 으뜸 부서상 상수도 각 기관별 부서(과)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부서 선 정: 36개과(5급), 분기별 포 상:부서별 500천원 우수민원 공무원 적극적 민원 응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과) 선 정 : 20명, 10개 과(5급) 매월선정(3~12월) 포 상:개인 300천원, 부서 500천원 본부 홍보민원과 시장 표창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행정능률향상·주요시책추진으로 타의 귀감이 된 직원 선 정:63명배정, 분기별 포 상:개인 300천원(상품권)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선 정:47명배정, 분기별 포 상:개인 200천원(상품권) 우수 부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선 정:실·국12개, 분기별 포 상:실·국별 최고6백만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선 정:50명(市전체),연1회(5월) 포 상:개인 1백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선 정:1천명(市전체),반기별 포 상:메달, 시계 창의 제안상 시민 불편사항을 발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에 기여한 자 선 정:40명(市전체),분기별 포 상:개인 최고 5백만원 창의행정 담당관 창의 실행상 창의제안을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개인 또는 팀 선 정:10팀or명(市전체), 연말 포 상:최고 1천만원, 특별휴가 동행매력 협업상 부서(팀) 간 협업을 통해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체감 성과를 도출한 팀 선 정:팀 20개 내외, 분기별 포 상: 팀별 2백만원 평가 담당관 중대재해 우수신고상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자 선 정:10명(市전체), 반기별 포 상: 개인 1~3백만원 중대재해 예방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선 정:3명(市전체), 연1회 포 상:개인 2~5백만원 감사 담당관 선정요건 ㅇ 公?私 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ㅇ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창의적·적극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ㅇ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ㅇ 표창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 본부 전입 6개월 경과자이며, 추천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추천제외 (결격사유) 〈 기간제한 〉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상수도사업본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비위 등「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말소 시에도 추천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말소기간 미경과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공적심의 상수도본부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총 7명 (위원장 경영관리부장 + 위원 본부 주무과장 6명) ㅇ 심의안건 : 상훈별 추천대상 및 추천순위 결정 ㅇ 심의방법 : 대면/서면심의 방법 병행(안건, 위원 일정 고려) ㅇ 심의기준 <자체 심사기준> (업무공적) 공적조서 및 추천대상자의 업무 중요도, 추진현황 심사 (인적사항) 추천자의 재직기간, 근무평정, 징계현황, 표창 이력 검토 (기관안배)표창 수여 현황을 참조하여, 기관별 형평성 고려 (대외심사) 외부 표창 상신 시, 본선(市 공적심의) 경쟁력 고려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ㅇ 제1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6~11인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 인력풀 구성,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 : 법률전문가 1인 포함 60% 이상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ㅇ 제2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표창, 장관급표창 1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이달의 일꾼〉표창은 市 인사과 주관하에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며, 상수도본부는 배정 범위 내에서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추천 선정대상 ㅇ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소방직 공무원 ㅇ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선정기준 ㅇ 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이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ㅇ ’23년 표창 유공분야 관련 공적이 있는 직원 ※ 유공분야 예시 ⇒ 3분기, 세입추진 실적 우수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추천) ㅇ 인 원 : 1,255명(市 전체) ㅇ 배정현황 : 상수도 63명(공무원 60명 / 공무직, 공공안전관 3명) ㅇ 부 상 : 상품권 30만원(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수여) 추진절차 ㅇ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ㅇ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 선정 소요예산 ㅇ 서울시 예산 : 270,000천원 ※상수도 소요예산 無 2 사업 으뜸이 시장표창 〈사업 으뜸이〉표창은 市 인사과 주관하에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며, 상수도본부는 사업별 배정범위 내에서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추천 선정대상 ㅇ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ㅇ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등 선정기준 ㅇ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추천) ㅇ 인 원 : 총 3,091건(市 전체) ㅇ 배정현황 : 상수도 47명 (공무원 19명 /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 ㅇ 부 상 : 상품권 20만원(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수여) 추진절차 ㅇ 부서별 표창 계획 수립 ※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에 인사과‘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예산 사용 명시 ㅇ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ㅇ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 선정 소요예산 : 市 예산 320,200천원 ※상수도 소요예산 無 3 이달의 아리수인 본부장표창 〈이달의 아리수인〉표창은 본부 총무과 주관하에 실시하는 표창으로, 분기별 유공 분야를 선정 후,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수여 선정대상 ㅇ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선정기준 ㅇ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상수도 발전에 기여한 자 ㅇ 상수도 각 분야의 현장에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기여한 자 ㅇ ’23년 표창 유공분야 관련 공적이 있는 직원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추천) ㅇ 인 원 : 연 60명(분기별 15명 선정 / 최우수3명, 우수12명) ㅇ 부 상 :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 공무직·공공안전관은 공직선거법상 부상 수여불가 추진절차 ㅇ 상수도사업본부 부서별표창 대상 추천(전 기관)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총무과) ㅇ 상수도사업본부 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 선정(총무과) 소요예산 ㅇ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예산 : 20,400천원 (최우수 12명×500 + 우수 48명×300) 4 으뜸 부서상(신설) 본부장표창 〈으뜸 부서상〉표창은 본부 총무과 주관하에 실시하는 표창으로, 상수도 산하기관 소속 부서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부서에 대해 표창 수여 선정대상 ㅇ 상수도 본부 및 산하기관에 소속된 5급단위 부서 선정기준 ㅇ 기관별 주요현안을 적극 추진 및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 제시 ㅇ 외부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을 제고한 경우 ㅇ 업무 추진 과정 중 불리한 여건에도, 적극적 노력을 보여준 경우 세부내용 ㅇ 시 기 : 분기별(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추천) ㅇ 규 모 : 연 36개 부서(분기별 9개 부서 선정) ※본부 1, 수도사업소 8, 정수센터 6, 물연구원 1, 수도자재 1 ㅇ 부 상 : 부서별 50만원 추진절차 ㅇ 각 기관별 표창대상 부서 추천(전 기관)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총무과) ㅇ 상수도사업본부 공적심의회 표창 대상부서 선정(총무과) 소요예산 ㅇ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예산 : 18,000천원(부서 36개×500) 5 우수 민원 공무원(신설) 본부장표창 〈우수 민원 공무원〉은 본부 홍보민원과 주관하에 실시하는 표창으로, 우수 민원공무원 및 부서를 발굴, 자체공적심의를 통한 표창 수여 선정대상 ㅇ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6급 이하 민원응대 분야 공무원 및 부서(5급단위) 선정기준 ㅇ 민원 관련 실적 우수직원 선정(민원 처리·민원 전화응대 만족도 등) ㅇ 민원 관련 실적 우수부서 (친절도, 만족도 평가 우수등) ㅇ 적극적·선제적 민원처리를 통해 특이(악성) 민원을 해결한 직원 세부내용 ㅇ 시 기 : 매월말(3~12월까지, 10개월) ㅇ 규 모 : 연 공무원 20명, 부서 10개과(월별 공무원 2명, 부서 1개과) ㅇ 부 상 : 개인별 30만원, 부서별 50만원 추진절차 ㅇ 표창 추천대상 수합 및 추천(홍보민원과)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총무과) ㅇ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 선정(총무과) ※ 매월 정례사업소장 회의 시, 본부장 친수 예정 소요예산 ㅇ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예산 : 11,000천원(공무원 20명×300+부서10개×500) Ⅴ 행 정 사 항 제출서류 ※포상 추천 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 첨부하여 제출 구 분 정부포상 (장관표창) 시 장 표 창 본부장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우수 부서상 이달의 아리수인 으뜸 부서상 우수민원 공무원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 (붙임 1, 2) ○ ○ ○ 공적조서 (붙임 6) ○ ○ ○ ○ ○ ○ ○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 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7) ○ ○ 별도 표창수여계획 ○ ○ 기타 증빙자료 (사업방침, 언론보도 등) ○ 유의사항 ㅇ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이며, 시장·본부장 표창 추천기한은 매 분기 10일까지임 ※ 단, <우수 민원 공무원> 은 매월 추천 ※ 퇴직유공의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퇴직일 기준 ㅇ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향후일정 ㅇ 표창 운영계획 통보 및 1분기 표창 추천 안내 : ’22.03.15.(수) ㅇ 1분기 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 ’22.03.15.(수) ㅇ 1분기 표창 결과통보 및 3분기 추천 안내 : ’22.03.31.(금) 붙 임 ‘22년도 표창 수여 현황(외부직원 제외) (‘22.12.현원 기준) 부 서 별 현원 합계 비율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이달의 아리수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1,881 127 6.8% 48 2.6% 19 1.0% 60 3.2% 본 부 소계 219 29 13.2% 11 5.0% 1 0.5% 17 7.8% 경영관리부 55 4 7.3% 1 1.8% - 0.0% 3 5.5% 요금관리부 47 6 12.8% 2 4.3% - 0.0% 4 8.5% 급수부 32 7 21.9% 2 6.3% 1 3.1% 4 12.5% 생산부 32 6 18.8% 3 9.4% - 0.0% 3 9.4% 시설부 38 6 15.8% 3 7.9% - 0.0% 3 7.9% 안전조사과 15 0 0.0% 0 0.0% - 0.0% 0 0.0% 수 도 사 업 소 소계 1,095 68 6.2% 24 2.2% 15 1.4% 29 2.6% 중부 159 10 6.3% 3 1.9% 2 1.3% 5 3.1% 서부 146 8 5.5% 3 2.1% 1 0.7% 4 2.7% 동부 140 5 3.6% 2 1.4% 1 0.7% 2 1.4% 북부 127 9 7.1% 4 3.4% 2 1.6% 3 2.4% 강서 137 7 5.1% 3 2.2% 1 0.7% 3 2.2% 남부 154 10 6.5% 3 1.9% 3 1.9% 4 2.6% 강남 122 9 7.4% 3 2.5% 2 1.6% 4 3.3% 강동 110 10 9.1% 3 2.7% 3 2.7% 4 3.6% 정 수 센 터 소 계 454 25 5.5% 11 2.4% 3 0.7% 11 2.4% 광암 50 2 4.0% 1 2.0% - 0.0% 1 2.0% 구의 63 2 3.2% 2 3.2% - 0.0% 0 0.0% 뚝도 84 6 7.1% 2 2.4% 3 3.6% 1 1.2% 영등포 79 4 5.1% 1 1.3% - 0.0% 3 3.8% 암사 89 6 6.7% 2 2.2% - 0.0% 4 4.5% 강북 89 5 5.6% 3 3.4% - 0.0% 2 2.2% 물연구원 77 3 3.9% 1 1.3% - 0.0% 2 2.6% 수도자재 36 2 5.6% 1 2.8% - 0.0% 1 2.8%
28056235
20230318043008
본청
총무과-4286
D000004760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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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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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총무과-4286 | 생산일자 | 2023-03-1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경호 (02-3146-1123) | 관리번호 | D0000047602689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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