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정결과에 따른 교체대금 부과 `22/`23 겨울철 보호통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가 보호통으로 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수용가에 대하여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동파(관리소홀) 수도계량기 교체 대금 부과 나. 부과근거 :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책임) 및 동시행규칙 제54조1항2호 다. 부과대상 : 양천구 신정동 1013-5 외17개소 라. 부과총액 : 1,028,320(금일백이만팔천삼백이십원) 붙임 1. 동파대금리스트 (23.03.15) 1부. 2. 교체대금 부과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김진목 현장민원팀장 代김주호 현장민원과장 03/16 권오정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966 ( 2023. 3. 16.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13 /전송 02-3146-2509 / kjm6879@seoul.go.kr / 부분공개(6)
28052562
20230317060508
본청
현장민원과-3966
D000004760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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