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통제단 가동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기(실적) 인정내역 결과 알림('23.3.11.~3.12.)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식통제단 가동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기(실적) 인정내역 결과 알림('23.3.11.~3.12.)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1479(2023.3.14.)호「약식통제단 가동에 따른 초과근무내역 통보(2023.3.11.)」 나. 도봉구긴급구조통제단-51(2023.3.12.)호「 [도봉 실제] 약식통제단 해제 알림(2023.3.12.일 01시00분)」 다. 도봉구긴급구조통제단-52(2023.3.12.)호「 [도봉 실제] 약식통제단 가동 알림(2023.3.11.토 23시40분)-수정」 라. 市소방행정과-32998호(2022.8.16.)「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 2. 약식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따른 비상응소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실적 인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약식통제단 가동내역 1) 2023.3.11. 23:40 도봉소방서 약식통제단 가동 (도봉구 긴급구조통제단-52호) 2) 2023.3.12. 01:00 도봉소방서 약식통제단 해제 (도봉구 긴급구조통제단-51호) 나. 초과근무 인정 내역 : 「붙임3」참고 다. 초과근무 시간 산정 ※ 세부내용 붙임4 참조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약식통제단 포함)으로 인한 비상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인정 확대(휴일·평일 관계 없이 최대 8시간, 월100시간) 단, 평일은 1시간 공제, 공휴일 및 토요일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 2) 비상근무 발령 후(비상응소부 시간-본인서명)부터 비상근무 해제 시간 까지 ※ 비상응소부로 초과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 갈음 처리함. 3. 행정사항 - e사람 시스템 초과근무 상한예외 적용 및 실적신청은 익월에 복무담당 일괄 신청 - 시스템 반영 후 [붙임3] 초과근무내역 참고하여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확인 붙임 1. 약식통제단 발령 및 해제 공문 1부. 2. 비상소집응소부 1부. 3. 비상근무 초과근무내역(3.11. ~ 3.12.) 1부. 4.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참고자료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도봉소방서 각 부서 반장 김희진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3/16 서정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66 ( 2023. 3. 1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3 /전송 02-6981-8018 / kimhee428@seoul.go.kr / 부분공개(6)
28051907
20230317060508
본청
소방행정과-2466
D00000476042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