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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밀집(축제·행사) 인근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411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재해감시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김태우 신원우 03/16 김경원 협 조 - 중대재해감시단 - 인파밀집(축제·행사) 인근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 중대재해감시단 - 인파밀집(축제·행사) 인근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지역축제 및 행사장 주변 건설공사장에 대한 순찰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낙하, 전도, 붕괴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시행령 제38조 -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영 제38조제2항) ㅇ「2023년 중대재해감시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23.2.6. 실장님 방침) □ 추진배경 ㅇ 핼러윈 데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밀집시설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 `22. 10. 29.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인파밀집 압사 사고 발생 (사망자 159명, 부상 197명) ㅇ 인파밀집시설(축제행사)에 인접한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관리 필요 □ 추진방향 ㅇ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 인근 공사장 안전점검 ㅇ 축제 3주 전부터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 및 공사장 현황 실태조사 ㅇ 축제 2주 전까지 수시·집중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 위험요인 정비 □ 축제(행사) 현황 : 총 204건 ㅇ 대규모 축제(행사) : 82건(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ㅇ 소규모 축제(행사) : 122건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미만 ) ※ 현황 : `23.1월 안전지원과 조사기준(지역 여건에 따라 축제현황 변경 될 수 있음) 2 세부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추진기간 : 2023. 3월 ~ 12월 - 집중점검 기간 : 봄축제(03~05월) 및 가을축제(09~10월) 기간 ㅇ 대규모 축제 현황 : 82건(순간 1,000명 이상 운집)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2 7 2 1 10 10 1 2 2 13 33 1 - 수시점검 봄 축제 기간 (집중점검) 수시점검 가을 축제 기간 (집중점검) 수시점검 ㅇ 점 검 반 : 수시점검(중대재해감시단 10개반) 집중점검(중대재해감시단 10개반 + 市 안전관리자문단) □ 점검방법 ㅇ 실태조사 : 축제개최 3주전부터 현장 순찰 실시 (주1회 이상) - 공사장 현황 파악, 주요 공정확인, 공사관계자 연락망 조사 등 ㅇ 수시점검 : 축제지역 반경 1,00미터 주변 건설현장 안전점검 - 점검반 (중대재해감시단 10개반 자체점검) ㅇ 집중점검 : 봄·가을 축제 기간에 주요지점(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주요지점 : 축제지역에 대로변(20미터 이상 도로), 지하철 출입구, 학교 주변 등 □ 점검절차 실태조사 (3주 전) ? 안전점검 (1주 전) ? 위험요인 제거 (축제 개최 전) ? 축제 3주 전부터 주 1회 이상 현장 순찰 및 현황조사 - 공사장 현황 조사 - 공정확인, 비상연락망 등 관리 ? 수시점검 실시 - 축제지역 100미터 주변 현장 ? 집중점검 실시 - 대로변(20이상 도로) 현장 - 지하철 출입구 인접 현장 - 학교, 버스정류장 주변 현장 ? 축제 개최전 시정완료 조치 - 자치구 인·허가· 발주부서에서 시정완료 등 안전조치 철저 □ 중점 점검사항 ㅇ 공사장 휀스, 공사장 가림막, 낙하물 방지시설 등 가시설 적정 여부 ㅇ 외부비계의 수직재·수평재·벽이음 등 부실로 가시설 전도·붕괴 위험요인 ㅇ 도로침범 자재적치, 가시설 돌출로 보행인 안전위험 요인 ㅇ 포크레인·지게차 등 중장비 사용에 따른 위험표지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외부 가시설 미비 보행자 통행로 미확보 무단 도로점용(자재적치) 중장비 안전관리 소홀 □ 점검결과 조치 ㅇ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ㅇ 지적사항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및 처분요청 - 인허가 및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에 통보하여 지도감독 요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 조치 ㅇ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후, 필요시 사후 현장점검 등 시행 3 행정사항 ㅇ 자치구 협조사항 : 축제 개최전 지적사항 시정완료 조치 등 철저 ㅇ 안전점검 수당 지급 : 13,200천원 - 40개소(대규모 축제 82개소 중 1/2합동점검 예상) × 330천원/일 = 13,200천원 붙임 1. 2023년 축제 현황. 2. 지적사항(서식)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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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밀집(축제·행사) 인근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411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8536) 관리번호 D000004760829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