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781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나윤 함혜정 조성호 03/16 김영환 2023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3.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우리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계획 주거지역의 관광명소화에 따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 대상 주민피해 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ㅇ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2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추진배경 ㅇ 청와대 개방 및 해외 관광객 입국 허용 이후 관광객 수 대폭 증가 -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주민피해 주거지역 대상 관광객 분산 대책 필요 ㅇ 관광 활성화 시 관광지 지역주민 정주권 침해 문제 재발생 우려 - 소음, 사생활 침해, 주거지 훼손, 불법주차 등 주거지역 관광지 주민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주거지역 관광명소 개선대책 추진 필요 ≪ 2022 주거지역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경과 ≫ 지원대상 ?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지원금액 ? 100백만원 지원내용 ?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시행 - 마을방문시간 운영 및 마을지킴이 양성·운영 - 집중청소구역 관리 및 청소인력 운영 - 에티켓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및 홍보물 제작 2 추진개요 추진방향 ㅇ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 및 관광객 분산 등 지속적 관광객 관리체계 마련 ㅇ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마련을 통해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 도모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ㅇ 지원대상 : 주민피해 지역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자치구 ㅇ 사업예산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원내용 :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대책 추진 지원 기존 피해지역 ◈ 기존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시행 지원 - 마을지킴이 선발·배치, 마을방문시간 지정·운영 - 청소인력 선발·배치, 에티켓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및 홍보물 제작 피해 우려지역 ◈ 신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수립·시행 지원 - 포스트코로나 주민피해 전망 및 대상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 관광에티켓 홍보물 제작 등 금년도 추진 가능한 대책 우선 시행 ㅇ 추진절차 자치구 공모 및 신청 접수 (’23. 3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자치구 선정 (’23. 3월) ? 개선대책 추진 (’23. 3~12월)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4. 2월)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3 세부 추진계획 공모 및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3. 3. 16.(목) ~ ’23. 3. 24.(금) (9일간) ㅇ 신청자격 : 서울시 25개 자치구 ㅇ 공모분야 :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유형에 따라 공모분야 세분화 공모분야 기존 피해지역 피해 우려지역 지원대상 ? 코로나19 발생 전후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주거지역 -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노출, 위생 문제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주거지역 ? 포스트코로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우려 주거지역 -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 등으로 포스트코로나 관광객 유입 시 주민피해 발생 우려지역 지원내용 ?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시행 - 마을지킴이 선발·배치 - 마을방문시간 지정·운영 - 청소인력 선발·배치 -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중방역 ? 대상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피해 대책 수립 - 발생 가능한 주민피해 유형화 - 중·단기대책 수립 및 세부사업 도출 ? 주민피해 방지 위한 대책 시행 - 금년도 우선 추진 가능한 대책부터 순차적 시행 제출내용 ? 대상지역 주거지 비율 ? 대상지역 방문하는 관광객 현황 ? 대상지역 관광객으로 인한 민원 현황 ? 사업 추진관련 예산 집행계획 ? 대상지역 주거지 비율 ? 대상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현황 ? 대상지역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피해 전망 ? 사업 추진관련 예산 집행계획 ㅇ 제출서류 : 주민피해 개선대책 추진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계획 별도 수립 ㅇ 평가방법 - 관광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자치구 사업계획서 평가 - 대상지역의 적절성, 보조금 지급 필요성, 사업 추진계획 적절성 등 평가 ㅇ 평가기준(안) ************************************************************************************************************************************************************************************************************************************************************************************************************************************************** ㅇ 최종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점수 최고득점 1개 자치구 선정 - 자치구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 ************************************** ************************************************* ***************************************** ******************************************** ************************************** 4 행정사항 ***************************** ********* ******************************************************************************************** 추진일정(안) ******************************************************************** *************************************************************************** ************************************************************************** ******************************************************************************** *********************************************************** *************************************************************************** 붙 임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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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781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윤 (02-2133-2827) 관리번호 D000004760737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