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0316165111135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1. 당해수용가는 장기미검침 공사현장으로 현재지침 201682(사용량 2344)의 요금을 공사업체와 소유주가 절반씩 납부하기로 하여 전체금액 중 1/2의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잔여금액을 수시분으로 각각 부과코자 합니다. 가. 수용가 및 요금 경정 내역 수용가번호 21-230-600-2-21-0980-11 납기 20230331 주소/이름 ****************************************** 고객번호 ********* 구경 50mm 업종 일반용 가구수 0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30331 당초 50,000 0 50,000 0 0 0 0 경정 2,156,650 1,167 923,910 1,167 1,033,500 1,167 199,240 증감 2,106,650 1,167 873,910 1,167 1,033,500 1,167 199,240 끝. 주무관 권오상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3/16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6313 ( 2023. 3. 16.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2층 요금과(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0 /전송 02-3146-2739 / kown5402@seoul.go.kr / 부분공개(6)
28051223
20230317060508
본청
요금과-6313
D00000476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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