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표준처리절차(안) 의견 조회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다. 화재대응조사과-2111('23.3.14.)호「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표준처리절차(안) 의견조회」 라. 재난대응과-6640('23.3.15.)호「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표준처리절차(안) 의견조회 알림」 2. 소방용수시설이 철거되거나 폐쇄, 임시 사용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처리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청에서 다음과 같이 '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표준처리절차(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을 작성 후 '23.3.1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 ※ 본 절차는 관련 지침* 등이 미수립된 시·도를 위해 작성된 권장 방안으로 세부사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변경·운영 가능함 * 서울의 경우 자체 지침(2017.3.) 보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업무처리 절차(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참고)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매뉴얼(서울)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반장 김민규 대응총괄팀장 이종봉 재난관리과장 전결 03/16 조규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60 ( 2023. 3. 16. ) 접수 ( ) 우 05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43 /전송 02-404-4101 / mk9099@seoul.go.kr / 부분공개(5)
28050373
20230317060508
본청
재난관리과-2060
D00000476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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