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515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8호 시 민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윤식 하영태 代하영태 김상한 03/16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성호 의원 외 3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3. 1.11 : 문성호 의원 외 37명 발의 ㅇ ’23. 2.28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ㅇ ’23. 3.10 : 제316회 임시회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귀환한 참전용사의 명예를 향상하고, 억류 및 귀환 중 받은 고통을 치유하며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 노력 ㅇ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규정 마련 (안 제5조) - 등록포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ㅇ 등록포로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7조) □ 제정 이유 ㅇ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환 참전용사의 명예를 향상 ㅇ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의 공헌을 인정하고 국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 27.(예정) 붙임「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28049745
20230317060508
본청
복지정책과-6515
D00000476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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