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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관리기관 지정을 위한시설물 구분에 관한 법률자문 안건 검토

문서번호 설비부-3926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이준희 곽용길 03/16 신용휴 협 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물 구분에 관한 법률자문 안건 검토 2023. 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물 구분에 관한 법률자문 안건 검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설물 종류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해석이 모호하여 발생한 관리기관 부재의 문제점을 법률자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보고드림 Ⅰ 자문배경 ?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본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로개선, 확장공사 등을 의뢰받아 시행하고 있고, ? 공사 시행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본부”)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경찰청”), 관할 경찰서 요청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 ********************************************************************************************* ? ************************************************************************* ? ******************************************************************************************************* ?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리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시설물 구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함 《 참고자료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설치목적 ? 차량의 신호위반,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인적, 물적 피해 방지 기 능 : 신호위반, 과속차량 단속 설 치 : 서울특별시 운 영 :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리기관 : 미지정 Ⅱ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3조(정의)제7호, 제13호 및 제14호 -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 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 [별표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제13항 ? 「도로법」 - 제2조제2호 ? 「도로교통법」 - 제2조제15호 및 16호 -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제2항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11호, 2021.4.15.] - 제3조(용어의 정의)제1호 Ⅲ 자문요지 자문 : 조례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교통안전시설인지 아니면 교통관리시설인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은 같은 조례[별표1]과 같으며,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같은 조례[별표1]에 명시되지 않음 ? 같은 조례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가 제4장 교통안전시설 ? 교통관리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관리시설인지 세부 구분이 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무인단속시스템"이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 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ㆍ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장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관리 2. 통신선로 관리 3. 그 밖에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①교통안전시설, ②교통관리시설 구분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므로 시설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나, 시설 구분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임 (갑설)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됨 ? *************************************************** ?********************************************************************************************************************* 「도로교통법」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 ********************************************************************************** 「도로법」제2조(정의)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 (을설)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교통관리시설에 포함됨 ? ********************************************************************************************************** ? **************************************************************************************************************** 「도로교통법」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관리시설 ㅇ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ㆍ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실장 Ⅲ 향후계획 ? 법률자문관리 시스템에 자문안건 등록 ? 자문결과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지정 요청(해당 부서). 붙임 법률자문안건 및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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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3926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희 (02-6438-2343) 관리번호 D00000476030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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