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동물기획과-2160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김주영 김세곤 권수완 03/16 김재용 협 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법무담당관 정선미 관리부장 이상국 예산3팀장 장중석 총무과장 代김은호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3. 3.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을 일부개정하여 동물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현행 모든 사무의 결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에서 서울대공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이 동물원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같은 규칙 제14조에서는 동물의 증여 또는 타기관의 양여에 대한 승인 사항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되어 있음 ㅇ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동물원의 모든 사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주요 개정내용 ㅇ 동물원 운영 용어 표현 재정비(안 제3조) - 동물관련프로그램 중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동물공연 용어 삭제 ㅇ 동물의 증여 시 시장 또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승인 규정 삭제(안 제14조) - 동물원의 모든 사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일부 개정 □ 추진일정 ㅇ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3. 3~4월(예정) ㅇ 법제심사 의뢰 : '23. 4월(예정) ㅇ 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23. 5.16.(화) ㅇ 공포 : '23. 5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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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기획과
문서번호 동물기획과-2160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영 (02-500-7720) 관리번호 D0000047608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