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61호(2023. 3. 13.) 및 서울시 세제과-3648호(2023. 3. 14.)와 관련입니다. 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현행수준(40만원 한도)으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개정 전 개정 후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1.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 40만원을 공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제2조 -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서울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명단(2023. 1. 1. ~ 2023. 3. 13.)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여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방법 - 특례대상자에게 경정청구 관련 안내 후,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 결정 후 지체없이 신속 환급(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붙임. 서울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명단(세무종합시스템에 별도 공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차량취득세) 주무관 김지연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3/16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심재신 시행 세무과-4755 ( 2023. 3.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jyk1150@seoul.go.kr / 부분공개(5)
28047022
20230317060508
본청
세무과-4755
D00000476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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