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및 유지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전농S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및 유지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민 및 방문객에게 안내하여 유사시 원활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부 칙 <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반장 유상훈 대응총괄팀장 류흥원 재난관리과장 03/16 황호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13 ( 2023. 3. 16.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3 /전송 02-2187-8181 / r550y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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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및 유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13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훈 (02-6942-1243) 관리번호 D0000047610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